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상가 점포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외 여행객의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 상가 매출의 8-90% 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동, 동대문 연남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상권의 매출 또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 변이종의 확산으로 향후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점포주, 프랜차이즈업체, 일반 기업 등 상가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차의 해지 또는 최소한 월 임대료의 감액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에는 소송을 통하여 계약상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법률상 인정된 계약해지권 또는 월차임의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