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7월 16일 ~
상가임대해지/임대료 감액
상가임대차 해지 또는 임대료 감액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
Check !
모집중
HOT
참여인원
민사소송상담
사건 주제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상가 점포에서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외 여행객의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 상가 매출의 8-90% 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사동, 동대문 연남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주요 상권의 매출 또한 대부분의 점포에서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욱이 코로나 변이종의 확산으로 향후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점포주, 프랜차이즈업체, 일반 기업 등 상가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임대차의 해지 또는 최소한 월 임대료의 감액이 필요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이러한 임차인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법대로 하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결국에는 소송을 통하여 계약상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법률상 인정된 계약해지권 또는 월차임의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신의칙을 기본으로 급격한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해지를 일정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의 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상가매출의 8-90% 이상이 감소하여 더이상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차임의 감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건물주)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기약 없이 적자가 쌓여가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료 감액청구의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비용 안내

상가점포별 상권, 매출의 감소원인 및 감소비율 등 관련 구체적인 상담 이후 개별 사안별 비용 안내 예정

사무의 범위

상담 이후 민사소송

참여 대상 안내

코로나19 사태가 매출감소의 주요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상권 내지 업종, 매출액 감소비율이 최소 50% 이상인 경우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참여하기 클릭 후 상담하고 싶은 내용에 “임대차계약서, 매출감소액 및 감소비율 등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가능한 선에서 남겨주세요.

기타 안내

화난사람들 플랫폼에서 “참여하기” 클릭하신 후 사례 등록으로 해주시면 담당변호사가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상담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영생
학력/
경력
  • 법무법인(유) 정진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제12기)
  • 법무부 마을변호사(양평군)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성북구)
  •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경력사항 더보기 +
20
댓글보기
1:1문의하기

상가임대해지/임대료 감액

상가임대차 해지 또는 임대료 감액 민사소송을 위한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