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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7일 ~ 2021년 06월 30일
투자사기 당해서 “청약” 떨어질 수도?
등기를 이전받은 투자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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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영상출처 : SBS뉴스


최근 부동산 투자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지분소유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사기업체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분이전등기를 받게되면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는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입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상 경제적입니다.


이에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60708 판결 참조).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그 등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내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등기 말소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인수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통해 등기 명의를 가져가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수요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수요조사 이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비용 안내

수요조사이므로 참여비용이 없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 수임료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등기인수청구를 위한 소송대리

참여 대상 안내

풀빌라, 리조트 등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해 지분을 이전받게 되어 이 등기를 말소하고자 하시는 분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현재 단계는 피해자의 수요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준비하실 자료가 없습니다. 


- 이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1. 사기피해를 입은 계약서, 

2. 카드매출전표(카드결제를 하신분들의 경우)

3. 계좌이체내역(계좌이체로 피해를 받으신 분의 경우)

4. 등기필증(지분이전을 받은 분들의 경우는 등기필증이 있음) 등

성공가능성

부동산 투자사기 형사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가져가라는 민사소송도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더블유프라임 업체에 사기당한 분들의 경우는 범죄혐의가 소명된 상태이므로 기소되어 형사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현재 단계는 피해자 수요 조사 단계이므로 참여하셔도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습니다.


소송 참여 이후에는 만약 소송에서 질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등기인수소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30인 이상 모이면 프로젝트(등기인수를 위한 민사소송)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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