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출처 : SBS뉴스
최근 부동산 투자사기피해를 입은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외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지분소유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사기업체는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지분이전등기를 받게되면 주택소유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는 다주택자가 되어 불이익을 입을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단체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절차상 경제적입니다.
이에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대법원 2000다60708 판결 참조).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그 등기 때문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내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기 업체가 자발적으로 등기 말소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등기인수청구권에 의한 소송을 통해 등기 명의를 가져가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받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피해자 수요조사에 참여해주세요. 수요조사 이후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