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노이로제가 걸린 아랫집,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있는데 보복소음을 당하는 윗집!
아랫집은 소음으로 힘든데 윗집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느낌이고, 윗집은 충분히 노력하는데 아랫집이 예민한 느낌이고...결국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했는데 6개월 뒤에나 소음측정이 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법적 대응하세요.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노이로제가 걸린 아랫집, 최선을 다해 조심하고 있는데 보복소음을 당하는 윗집!
아랫집은 소음으로 힘든데 윗집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 느낌이고, 윗집은 충분히 노력하는데 아랫집이 예민한 느낌이고...결국 이웃사이센터에 연락했는데 6개월 뒤에나 소음측정이 온다고 합니다.
기다리지 말고 법적 대응하세요. 오히려 그게 서로에게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 결국 증거 싸움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해당 증거로 소송을 이길 수 있는지,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드리고,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예정입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통은 지속되는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소음이 지속될 경우에 대한 부분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것이 궁금하다!
박지영 변호사가 답해드립니다.
Q. 벽식구조, 기둥식구조, 무량판구조... 우리 집이 어떤 구조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구조에 따라 소음이 달라진다고 해서요.
A. 인터넷부동산이나 정부24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아파트 평면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벽식구조와 기둥식구조로 나뉘는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이고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기둥식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둥식구조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유리합니다.
Q. 밑에서 천장을 치면 위에서 들리나요? 분노를 담아서 두들기는 중입니다.
A. 들립니다. 법원은 소음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천장을 가끔 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Q. 원룸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지인이 매일 와서 정말 수면에 방해될 정도의 소음을 내며 피해를 줍니다. 이 경우 거주인과 그 지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집주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A. 거주인이 데려온 지인이므로 거주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주인에게 층간소음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Q. 공사소리도 층간소음이 될 수 있나요?
A. 인테리어 공사는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층간소음의범위와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 공동주택별로 공동관리규약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모여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 공사기간 및 시간에 대하여 공지를 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대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 이전이나 저녁 7시 이후에 공사를 지속한다거나 공사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을 넘는 등 공사시간이나 지속기간에 따라 불법행위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의 해결법으로 ‘우퍼 스피커’가 가장 많이 인터넷에 보이던데, 불법인가요?
A. 우퍼스피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귀신울음소리 등 보복성 소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쉬우며, 음악 소리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 상 보복성이라고 판단할 만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층의 소음은 생활소음으로 불법성 인정이 힘든 반면 보복성 소음은 고의성 인정이 쉬운 편이어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Q. 층간소음이 정확히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형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간혹 폭행죄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분들도 있으나 아직까지 인정된 판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유일합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커지고 있습니다.
Q. 층간소음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집에 조용히 해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불법인가요?
A. 층간소음을 경고하기 위하여 천장을 두드리는 것, 직접 찾아가 이의제기하는 것 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연속적으로 누르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이 문을 열어준 이후 언쟁을 벌이다 상대를 밀치거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폭행이나 손괴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층간소음을 경험하면 예민해지고 감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거친 언행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냉정한 법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들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해도 죄가 되나요?
(사진출처: 다음카페 쭉빵카페)
A.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성이 경미하여 무혐의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아예 배제하고 싶으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 이것도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연인데요, 혹시 층간소음과 관련한 스트레스로 명의를 위조하거나 신분을 위조해서 (경찰, 법조인 등) 주의를 주었을 때도 범법행위가 되나요?
A. 신분을 거짓으로 말하면 공무원자격사칭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즈음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옵니다.
물론 경찰이 와도 조정만 하고 가는 상황이어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경우라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화난사람들 플랫폼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사례를 등록하시면 상담 전화를 드립니다.
상담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층간소음 상담
상담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제공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으로 한정합니다.
참여하기 버튼 클릭 이후 층간소음 관련해 겪은 문제를 입력해주시고,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층간소음, 법으로 풀자!
변호사와 함께 슬기로운 공동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