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모집 중
2021년 10월 01일 ~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우리는 더 이상 5G의 호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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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HOT
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유한) 주원
김진욱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2019. 4. 3.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8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마치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을 뿐더러,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애초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이나, 5G는 10~12만원 정도입니다. 요금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쳐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추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 99,000원(부가세 10% 포함)


성공보수  승소가액의 10%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40-011-619474

예금주 : 법무법인 주원

위임사무의 범위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4) 소의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 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등 일체의 행위.


※특별수권사항 :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와 취소 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권리행사 최고신고, 제소명령신청.

참여 대상 안내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고객

참여 전 준비할 사항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자료(추후 제출 가능) :  5G 이용 중 인터넷 접속 장애 캡쳐 화면, 구글 내 위치 정보 화면 (본인 스마트폰 내 확인 가능, 화면 캡쳐하여 제출)

성공가능성

목표 : 4G LTE 요금 대비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5G 서비스 이용 요금 환수


성공가능성 : 이미 확보한 5G 품질불량 및 불완전한 서비스 이행 내용에 비추어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소송진행경과는 수시로 휴대폰 알림톡이나 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진욱
학력/
경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T/F 위원(前)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출연(연) 자체감사 감사자문단 위원(現)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現)
  •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개인정보보호연구회, CPS보안연구회, 부채널분석연구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위원) & 고문변호사(現)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사물인터넷협회(K-IoT) 법∙제도위원회 위원(現)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SOC-ICT 협의회 정책분과위원(現)
  • 국회 입법지원위원(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現)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정책(4급) 보좌관(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연구위원, CCS 기술결합서비스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소유겸영 규제개선 정책방안, 중장기 방송정책 기본방향·과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연구위원(前)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공청회, 지능정보화기본법 공청회,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등 공청회 진술인
  •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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