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3.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준비하며, 이통3사는 2019년 한 해 동안 마케팅비로 8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마치 ‘5G’라는 최첨단 서비스를 통해 앞으로 ‘초시대, 초현실’ 세상이 되고, ‘5G를 더해 일상이 바뀌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광고·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가입자가 무려 1,000만명이 넘었음에도, 부족한 5G 기지국과 사실상 LTE와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로 인해 5G 서비스 가입자들은 이통3사가 광고에서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끊김현상, 빠른 배터리 소진,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특히 4G 대비 비싼 이용 요금 등으로 인해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충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형편없는 5G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을 뿐더러, 5G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많은 이용자들의 민원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초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광고·고지한 내용은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5G의 서비스의 통신 품질이 불량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광고한 속도보다 1/100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사실상 5G와 LTE 사이에 속도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5G 서비스의 실상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릅니다.
요금제를 비교했을 때 LTE는 보통 5~6만원이나, 5G는 10~12만원 정도입니다. 요금 차액이 5~7만원 정도라고 보면, 1년에는 60~70만원, 2년 약정이라면 120~15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100~15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5G 주파수를 할당할 때 이통3사에 망 구축 기간을 유예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화 당시에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와 통신3사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한 내용을 광고하거나 약관이나 계약 등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전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신 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가면 5G 접속 실패에 대한 자료를 이용자 누구나 입수할 수 있습니다.
접속실패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구글 등을 통해 위치 정보를 확인해 캡쳐하고, 그 시간대에 머물렀던 위치, 5G 실제 접속 실패 이력 등의 자료 등을 갖추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