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대학교의 학사규정이 학교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대학교 학사규정 캡쳐
각 학과별 인원수나 학과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학교 측의 편의에 따라 정해진 학사규정에 따라 폐강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만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강과 관련한 학사규정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강신청 했던 과목이 갑자기 폐강이 되면 학생들은 예정했던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절학기를 수강하거나 심지어는 졸업을 못하고 한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학생들은 대학 측의 갑작스러운 폐강에 따른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측은 폐강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상세히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폐강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폐강 기준을 상세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 측의 사정에 따라 폐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폐강이 되는 수업이라면 최소한 개강 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지받고,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책(법령개정이나 행정조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