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림에 따라 유명인 주식고수나 기관을 사칭한 주식리딩방이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의 SNS상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불법 주식리딩방은 최소수익율 200% 보장 등과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며, 회원 가입비를 받은 후에는 리딩방을 폐쇄하거나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여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 업체들은 운용자가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올리는 등 불법적인 주가조작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꼭 확인!!! 주식리딩방 대표적인 6가지 위법행위 유형
o 금감원에 신고 없이 미등록으로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운영
o 단체방이 아닌 1대 1 대화방으로 유도하여 1대1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o 유명인 사칭하여 주식리딩방 유료 회원가입 권유
o 수익률, 종목 적종률 허위, 과장광고
o 유료 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o 종목 선매수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조작
주식리딩방의 위법행위를 발견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제보해주세요.
[제보받은 경우 법적조치 방안]
담당변호사가 제보하신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위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한 주식리딩방별로 공동소송인을 모집하여 아래와 같은 법적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1단계: 금융감독원의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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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안에 따라 사기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자본시장법위반죄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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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추천한 종목의 주가 하락으로 잔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환급 거절의 경우 환급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 제기
자세한 설명이 궁금한 분은 확인하세요! 주식리딩방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인 설명입니다.
o 금감원에 신고 없이 미등록으로 주식리딩방을 개설하여 유사투자자문업 운영한 경우
주식리딩방은 금융위원회가 정식 허가한 금융회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 등이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메일ㆍ통신물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투자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신고조차 하지 않고 주식리딩방을 운영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o 단체방이 아닌 1대 1 대화방으로 유도하여 1대1로 주식정보를 알려주거나 자문하는 경우
1대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는 법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의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서 1:1로 투자자문을 했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사례-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 참여 후,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가 VIP 유료회원에게 매도가격 ·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제공한다고 하여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고 불법적인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 발생 |
o 유명인 사칭하여 주식리딩방 유료 회원가입 권유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특정 유명인이나 기관 이름을 사칭하여 회원가입을 시키고 가입비나 상담료를 받으면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총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입비나 상담료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 수익률, 종목 적종률 허위, 과장광고
주식리딩방의 운영자가 최소 수익율 200% 보장, 종목 적중율 90%와 같이 소비자를 유혹하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사례-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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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료 회원 가입 권유 후 환불 거부
고급정보를 미끼로 유료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계약 체결 후에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되므로 회원가입비 환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개한 사례- [사례1] 1년 계약 체결후 3개월만에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 거부
[사례2]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정보이용료 외에 ‘교재비’ 등 명목으로 추가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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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목 선매수 후에 회원들에게 매수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여 주가조작
운영자가 미리 종목을 매수한 후 회원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거나 허위사실, 허위공시를 유포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이 됩니다.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