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 제약이 제조한 ▲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 유닐론디스포주 3개 품목의 주사제는 대형병원 및 안과병원 등에서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주사제로 많이 쓰이고 있던 약물입니다.
그런데 2020.경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진균성 안내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심한 경우 실명 위기라는 진단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에서 위 3개 품목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으며, 해당 품목들의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021. 2. 4.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병청은 2020. 9.~11.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즉, 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니메드 제약에서 제조한 주사제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 후에 발생한 진균성 안내염 부작용과 위 주사제 사용의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안내염 부작용 피해자들이 ① 연령대가 높아 관련 뉴스와 소송 관련 이슈를 접하지 못하였거나 ② 부작용 치료비 등 실비 수준의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사안을 마치거나 ③ 제약사의 반응 및 조치를 대기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법률상의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약사(유니메드제약)가 어떠한 조치에 나선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으로서는 소극적인 조치에 불과할 수 있으며, 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병행하면서 소송 외적으로 화해 또는 조정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가 위와 같은 제조상의 과실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적정 수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