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았고, 라임은 결국 환매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감원 2020.2.14.자 보도자료(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라임펀드 분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금감원 2020.12.31.자 보도자료(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펀드 투자손실 60~70% 배상 결정)]
먼저 ‘무역금융펀드’에 관해서는 2020년 6월경 100% 반환조정결정이 내려졌고, 판매사들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무역금융펀드에 관해 100%반환조정결정이 내려진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에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하였으며,
판매사는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무역금융펀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착오를 하였고,
판매사가 그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투자자들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지는 것은 계약취소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후 분조위는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는 분쟁조정을 추진했습니다.
*사후정산 방식 :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이에 제일 먼저 KB증권이 사후정산의 분쟁조정방식에 동의하였습니다.
분조위는 분쟁조정대상으로 올라간 세 건에 대해서 모두 KB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별로 60~70%를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배상결정도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
투자자별로 달라진 위 배상비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성우 금융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팩트 체크] KB증권 라임 관련 배상조정 결정(국민일보)
- 칼럼 내용 중 -
그렇다면 배상비율 60(공통가산 30%+기본비율 30%)~70%(가산비율 10%)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A라는 고객이 1억원을 라임펀드(정확히는 라임AI스타1.5Y)에 가입했다고 예를 들어 본다.
우선 공통 가산 30% 내용이다. 분조위는 TRS(총수익스와프) 제공사이자 동시에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에 대하여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30% 배상비율을 공통적으로 가산했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뿐 아니라 손실률도 확대된다.
만약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TRS 증권사는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므로, 운용자산에서 딱 TRS 대출금만큼 회수된다면 TRS 증권사는 손해가 없고 투자자만
100% 손실을 보게 되므로, 고객은 손실을 보지만 판매사는 손해가 없는,
고객과 판매사 간에 전형적인 이해관계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인 것이다.
즉 분조위는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30%의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시 말해 개별적인 불완전판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배상비율 30%를 주겠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감요소가 없다면
결국 투자자는 투자금액 1억 중 3000만원을 우선 배상받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본비율로 30%를 삼고 있다.
‘기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마치 기본적으로 배상해 준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정확히는 설명의무 위반 등을 배상비율의 ‘기본요소’로 본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DLF(파생결합펀드) 등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되,
설명의무(투자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만 또는 적합성원칙(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만 각 위반한 경우 20%를,
부당권유(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까지 인정될
경우 40%까지 인정한다고 한다.
세 번째로 고령투자자, 계약서류 부실 등을 가산 사유로 삼아 배상비율을 추가하고 법인투자자,
투자 경험이 많은 경우 등은 감액 사유로 삼아 배상비율을 차감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상비율을 감안해 가령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를 한 분조위 사안에서 70% 배상비율을 인정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5979&code=14190000&cp=nv
한편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장영준은 2020. 12.경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로 인한 각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21년 1월 말경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원종준 라임대표는 징역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