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SPF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기능을 검증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부 회사에서 "SPF50"이라고 광고하며 판매한 선크림 지수가 실제로는 광고한 수준이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허위광고를 한 화장품 회사와 제품 전부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블러처리를 한 제품의 모양과 형태로 일부 누리꾼들이 제품과 제조회사를 추측하여 댓글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해당 선크림을 "SPF50"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제품이 정말로 허위광고를 하였는지 밝혀내고, 사실이라면 다시는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약처에 SPF 지수 허위표시 여부 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상출처 : 법률방송 유튜브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당연히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SPF지수를 허위표시한 영업자와 판매자를 식약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능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해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구매자)은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 및 소송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담당 변호사들은 1. 이 사건 모집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식약처에 신고를 하여 식약처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밝힐 계획입니다. 2. 그 후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허위광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가액을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진행 모집에 참여하실 경우 합의에 관한 권리도 저희 사무실에 위임하게 되어 개별적인 합의는 불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진행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화장품 회사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집단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광고가 자행되지 않도록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