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캐터랩에서 별도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을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들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담긴 텍스트 데이터를 이루다의 기계학습(머신러닝) 학습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 업체가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담당 유관기관에서 조사 중이고 해당 기업에 추후 행정상 제재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으나, 통상 행정처분이 내려짐에 있어서 기간이 오래 소요되고 제재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정보유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아래와 같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증거보전신청
빠른 시간 내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대화내역을 딥러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함으로써, 당장 업체의 추가적인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캐터랩은 탈퇴시 삭제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비스 가입자가 아니었으나 자신의 대화내역이 사용된 이용자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며, 서비스 가입자라 하더라도 실제 서버 내 데이터의 삭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검토 하에 삭제 여부 등이 소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스캐터랩은 2021. 1. 5. 행정기관 조사를 받은 후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 및 이루다 학습에 사용된 딥러닝 대화 모델을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만일 이 내용대로 실제로 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이 폐기된다면 개인정보 침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효력이 생기므로, 가처분은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폐기해 버린다면 아래 2.항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캐터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함으로써,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당연히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됩니다)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 소송(위자료)
이미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이 확인된 피해자들은, 자신의 대화내역이 이루다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