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판매한 아기욕조로서 "국민 아기욕조"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많이 판매된 이 아기욕조는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라면 한 번씩 들어보고 사용했을 정도로 널리 이용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2020. 12. 10.자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성조사 실시 결과, "국민 아기욕조"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표시(KC인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인 PVC를 쉽게 성형·가공하도록 도와주는 화학적 첨가제입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험성(발암성, 변이독성, 재생독성)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위험성이 보고된 사례가 있어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용 제품에 프탈레이트계 총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생아의 목욕용품에 위와 같이 위해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무려 허용 기준치의 612.5배 초과 함유된 채 판매되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합니다. 신생아는 체내 면역체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 아기욕조”는 36개월 미만의 신생아를 눕혀놓고 물을 받아 사용하는 목욕용품으로서, 신생아의 피부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직접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특성상 모든 제품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함유된 마개를 신생아가 물고 빨았을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직접 섭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신생아들의 건강에 미쳤을 위해한 정도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아가 “국민 아기욕조” 제조업체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해당 아기욕조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용 기준치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아기욕조에 KC인증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이 그러한 확인절차 없이 “국민 아기욕조”를 제조, 판매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제조업체는 해당 아기욕조가 그 사용자인 신생아들의 건강을 위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위해성에 관한 제조업체의 고의는 분명하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하도록, 이 사건 피해자인 이승익 변호사를 비롯한 우리 법무법인은 제조업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