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까지 보상이 가능한가요?
소비자분쟁기준에 의하면 승객당 미화 600 불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명시되어 있지만, 이 말은 600불이 보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본 소송은 이와 병행하여 관광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역시 주장할 계획이고, 그 금액은 일단 관광을 위해 지불한 숙박비, 투어비 등이 될 것이며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소송제기단계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 미화 600불(달러)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타항공사는 미화 600불(달러)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티하드 항공사는 600불(달러) 보상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 에티하드로부터 이미 바우처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현금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판례를 볼 때, 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때에 보상받은 내역을 공개해 주세요.
➤ 그럼 바우처를 반납하고 현금보상을 재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오. 항공사가 바우처 반납 및 현금보상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항공사가 바우처 반납 및 현금보상을 동의했던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바우처로 보상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번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보상 받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예상됩니다.
➤ 수하물로 보낸 가방이 지연되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가방지연은 항공티켓 규정상 여행도착지에서 7일 이내에 신고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가방지연을 그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어렵습니다.
➤ 반드시 소송이 필요한가요?
소송 진행 중 항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송 전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이미 에티하드 항공사는 항공사 잘못인 기체결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상금액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아, 현금보상을 받을 확률은 높은 편이나, 반드시 소송에서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소송에는 변수가 적용되어 예상치 못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