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번 치러지는 중등교사 임용시험(2021학년도 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1차 시험)를 앞두고, 시험 직전 노량진 수험가에서 확산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67명은 응시 기회를 제한당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을 제외한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시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1년에 한번 뿐인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수능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듭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대상자 등에 대한 응시 대책은 마련하면서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뿐인 확진자들에 대한 응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올해 못보면 내년에 보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하는 인생이 걸린 시험입니다. 이번에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위법행위의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응시 기회를 제한당한 수험생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때입니다.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프랑스어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민사법)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제43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분야 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법 연수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대전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지방자치단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강사(동해시, 부천시 등)
- •국제통상법학회 회원
- •KBS1 Radio 라디오전국일주 생활속의 법 출연
- •법률방송뉴스 칼럼 논객
- •(현)빌사남 꼬마빌딩스터디 강사
- •(현)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운영 교강사
- •(전)한국아파트신문 법률상담 연재
- •(전)법무법인 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