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프라임이라는 업체는 수익형 리조트를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 8%의 운영수익률이 보장되고, 1년 선 수익금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조건으로 남이섬, 가평, 제주 등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업체의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http://wprime.co.kr/ 업체의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1) 해당 업체에서 내세운 남이섬 사업의 경우 22개 동의 풀빌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운영되는 객실은 8곳에 불과한 점(http://www.theforet.kr/ 홈페이지 참조), (2) 해당 지역(남이섬 사업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운영되는 객실에 비해 수익금을 분배해야하는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3) 약속된 수익금 입금시기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업체가 설명한 사업을 통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애초부터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약속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모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전문투자업자나 금융업자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처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과거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해 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해당 지역이 개발이익이 없다는 사실만 들통이 나버리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비교적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최근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문제입니다. 리조트 분양권 내지는 회원권을 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을 양도해주면 피해자들은 일단 안심합니다. 이후 통상적인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때에야 피해자들은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유형은 업체는 계속 추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아 선(先)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