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모집 마감
2021년 12월 24일 ~ 2022년 01월 31일
더블유프라임 투자사기 형사고소
리조트투자사기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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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형사고소
사건 주제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더블유프라임이라는 업체는 수익형 리조트를 분양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연 8%의 운영수익률이 보장되고, 1년 선 수익금으로 120만원이 지급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조건으로 남이섬, 가평, 제주 등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한다고 홍보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투자수익이 보장된다는 업체의 설명을 들은 투자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4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습니다(http://wprime.co.kr/ 업체의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1) 해당 업체에서 내세운 남이섬 사업의 경우 22개 동의 풀빌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운영되는 객실은 8곳에 불과한 점(http://www.theforet.kr/ 홈페이지 참조), (2) 해당 지역(남이섬 사업 지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 결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통해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실제 운영되는 객실에 비해 수익금을 분배해야하는 투자자의 수가 매우 많은 점, (3) 약속된 수익금 입금시기에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업체가 설명한 사업을 통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보장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애초부터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해당 사업을 통해서 약속한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았거나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해당 업체가 투자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금 모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전문투자업자나 금융업자 등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처럼 수익을 보장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기는 최근 유행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의 한 유형입니다. 과거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개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유등기를 해 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는 해당 지역이 개발이익이 없다는 사실만 들통이 나버리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비교적 빨리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은 최근의 기획부동산 사기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아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문제입니다. 리조트 분양권 내지는 회원권을 준다고 하면서 공유지분을 양도해주면 피해자들은 일단 안심합니다. 이후 통상적인 리조트 개발에 필요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약속한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은 때에야 피해자들은 비로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 유형은 업체는 계속 추가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업의 투자자들을 모아 선(先)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는 식으로 돌려막기 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빠른 법적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민사절차 진행시 판결을 받기까지 6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자력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절차를 통해 강제수사(체포, 구속, 압수, 수색)를 이끌어내어 상대방을 압박하고자 합니다.


비용 안내
  • 착수금 300,000원
  • 성공보수 원칙적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 무통장입금 안내

입금은행 우리은행

입금계좌 1002-042-610718

예금주 박재천

위임사무의 범위

형사고소대리 및 수사참여를 원칙적으로 수임합니다. 다만 유죄판결시 배상명령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받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더블유프라임 및 관련업체에 피해를 받으신 분에 한정하겠습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계약서, 이체내역,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승소가능성

해당업체의 자본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들이 지분이전받은 등기부등본 등 여러 증거자료가 충분한 상태이므로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소 시 위험 부담

민사소송과 달리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위험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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