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송을 승소하여 배상지급명령이 떨어질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피고인의 자력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인의 형사범죄가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나, 민사소송과 같이 피고인이 자력이 없는 경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에 참여했다가 중도하차 하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또, 중도 하차가 가능한가요?
중도하차에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하(중도 하차)도 가능합니다.
3. 아직 인형 배송 기간까지 남아있는 공구의 경우 거래가 완료된다거나 할 경우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그 경우 참가한 소송에서 빠지게 됐을 때의 위약금이나 따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이 있나요?
위약금 및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4. 미성년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도 참여가능하며 성인과 같은 절차로 참여하면 됩니다.
5. 문제의 공구주가 환불폼을 올렸는데, 환불폼을 작성하면 단체고소시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실제로 환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소를 유지하면 되고, 불이익을 받는 건 없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소송참가비 외에 따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예를 들면 승소사례금 같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송참가비 외에 따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7. 진정서를 낸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사건번호 접수, 관할서 넘어간 이후)
진정서를 낸 분들은 사건번호와 관할서를 알려주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해외 거주중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참여하기의 본인인증 메뉴 중 '신분증 사본 첨부' 메뉴 선택하셔서 갖고 계신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 집으로 우편물들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나요?
고소장 접수시 일체의 우편물들은 저희 법무법인으로 송달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0.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나요?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인 조사가 앞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건과 같이 사기의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자만 여러 명일 경우, 피해자들을 대표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을 사람을 정해 피해자 대표만 고소인 조사를 받아도 됩니다.
11.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님께서 함께 가 주시나요?
수사 기관에서 진행되는 고소인 조사에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을 기초로 경찰관과 피해자가 고소 사실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변호사가 동석하더라도 발언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고소인 조사에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수사 받으러 가는 것이 굉장한 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고소인 대표가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고소인 조사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12. 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피고소인)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피고소인이 합의를 위하여 고소인(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 절차는 피고소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지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한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이 기소되어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피고소인을 재판하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금액에 대한 집행 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고소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