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그 사람이 애초에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된 평판이나 헛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폐지 반대론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례1] 한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000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000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 한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포털 산모카페에 일종의 소비자불만글로 산후조리원 측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쓴 사례와, 12년 전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관조차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공익성’ 개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