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스타트업 'S'의 전 직원 B는 재직 시 직접 당하거나 동료 직원에 의해 알게 된 '직장 내 갑질'을 SNS에 공론화하였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 및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B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참조 :성명서 <스타트업 S사 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준 박창희 판사는 대체 무엇을 가짜라고 느끼는가?> 셰도우 핀즈, 십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 women do IT,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청년유니온, 테크페미,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6wJn7ZI5XerbcaewPJF7YEKwmqwg4GdWmLUjH0beqjs/edit?usp=sharing
B는, 직장 내 술을 강권하는 행위, 회식 때 여직원을 단란주점으로 데리고 가 도우미(유흥접객원)를 동석하게 하는 불법행위 등 직장 내 갑질을 세상에 드러낸 용기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스타트업계에서 용기 있게 자신이 생각한 조직문화와 리더십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와, ‘룸살롱’과 ‘가라오케’라는 유흥업계 용어를 정확히 구분해서 글을 쓰지 않았다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거꾸로 고소를 당해 200만 원이나 벌금을 내야 한다면, 이것은 한 개인의 사법적/민주적 권리가 극심히 훼손된 현실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혀 B의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판명나고,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탄원서 제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문제를 세상에 공론화한 B는 더 이상 법정에서 유리한 진술을 해줄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쇠약해져서 의료적 치료를 계속 받아온 B의 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탄원인으로 참여하시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때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미투운동이 활발할 당시, 최영미 시인이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고은 시인은 최영미 시인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 시인이 제기한 의혹이 허위라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저명한 원로 문인으로서 문화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 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린 것으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며 목적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스타트업 S사 전 대표는 B씨가 적시한 내용 중 ‘야근 및 장시간 근무 강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 ‘여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종업원 선택 강요’, ‘김 씨의 강제 퇴사처리 및 실적부진에 따른 감봉 협박’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판결은 B씨가 적시한 내용 중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 ‘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접객원 선택 강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이 ‘소주 3병 이상의 음주 강요’가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 대표가 직원들과 회식을 할 당시 속칭 파도타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간의 강제성을 띠는 음주방식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씨가 적시한 바와 같이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고 볼 정도로 음주를 강요하는 회식을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또 ‘직원을 룸살롱에 데려가 여성접객원 선택 강요’ 가 허위라고 판단한 이유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가라오케에 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룸살롱에서 여직원이 유흥접객원을 초이스하게 한 적은 없다"는 직원의 증언에 비추어 ‘여직원을 룸살롱에 가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 해야했다’는 글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심이 제시한 이유를 보더라도 B씨가 적시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진실’과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르면, B씨가 적시한 내용은 ‘진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게시물은 직장 내 갑질이라는 잘못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즉 ‘공익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