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택시기사님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액 사납금제 하에서 이전에는 택시회사 측에 사납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초과 운송수입금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임금에 포함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초과 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따지는 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택시회사는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게 되었고, 고정급의 액수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택시회사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시간당 고정급을 증액하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왔습니다. 문제는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취업규칙을 개정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결국 택시기사님들이 지급받는 고정급 총액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2019년 4월 대법원은 위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잠탈(잠탈:법이나 규제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감)하기 위하여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를 경우, 택시기사님은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차액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시회사들이 지금까지 택시기사님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경감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 참여하시면, 그 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과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