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은 기본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인앱결제만 허용하고, 별도로 PG사업자를 통한 ‘외부 결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의 경우 PG 사업자에게 결제 건당 약 3% 내외의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면 충분한 반면, 인앱결제의 경우에는 구글과 애플이 각 결제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습니다. 이로 인한 어플 개발자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입주 기업들의 비용 부담 및 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구글 플레이 개발자 배포 계약(약관)” 중 서비스 수수료 항목 관련 조항
그러나 인앱결제의 수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입주 기업들이 수수료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를 선택할 권한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입주기업이 외부 결제로 우회하여 인앱결제 수수료를 회피하려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자신의 앱이 퇴출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019년 9월 기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어플 시장 점유율이 63.2%, 애플 앱스토어의 국내 어플 시장 점유율이 24.8%로, 구글과 애플은 점유율이 총 88%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시장경쟁환경 조성 및 고객보호 의무가 있는 구글과 애플이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기 싫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내지는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포기하라’는 정책을 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평가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최근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어플 스포티파이(Spotify)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하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고, 유사한 취지의 미국 집단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국제적 동향에 발맞춰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 어플을 등록하였거나 등록 절차 중에 있는 국내 어플 개발업체께서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