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았고, 라임은 결국 환매중단을 발표하였습니다.
[출처 : 금감원 2020.2.14.자 보도자료(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금감원은 이에 라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 2월 발표된 금감원의 중간 검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은 고수익 추구를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함에도 만기불일치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펀드의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하였고,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내부통제장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역의 독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아래와 같은 혐의를 지적했습니다.
-
A펀드 손실을 B펀드에 전가
-
자전거래 금지 회피 목적으로 펀드간 우회 자금지원
-
임직원 전용 라임 펀드로 특정 코스닥 법인 전환사채(CB)의 저가매수를 통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또한 라임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도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하였습니다.
[출처 : 금감원 2020.2.14.자 보도자료(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
라임의 복잡한 모자(母子)펀드구조 및 관련자들에대한 계속 새롭게 드러나는 다수의 불법행위 혐의 등을 고려할 경우 아직까지는 전문가조차 사안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子)펀드만 하더라도 173개에 이르고 이와 연관된 4개의 모(母) 펀드는 그 실사 결과와 회수율 자체가 다르며 판매사별로도 라임의 불법행위 혐의의 관여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의 피해구제방법은 대중적인 심리에 이끌려 즉흥적으로 선택, 결정하기보다 자신이 가입한 상품 및 판매사별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 금융분쟁조정을 할 것인지,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만약 한다면 언제,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전문가의 면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성우, 권진경 변호사는 이번 라임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담당 변호사인 이성우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굵직한 금융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진행한 바 있습니다.
-
저축은행 사태 당시 삼화저축은행, 제일2저축은행, 신라저축은행 등이 판매한 후순위사채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진행
-
동양그룹 부도사태 당시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을 상대로 다수의 손해배상소송 진행,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서는 최초 그리고 유일한 대법원 승소판결을 얻어 냄. 더불어 불완전판매를 원인으로 한 금융분쟁조정결정을 통해 이미 배상금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추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제기, 추가 배상을 받음
이성우 변호사 주요 수행 사건 기사
이번 라임사태 대응 전문가 가이드에 참여하시면, 금융피해자 원고전문변호사로부터 금융분쟁조정 및 소송여부, 소송 시점,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누구를 피고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제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