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피유홀딩스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사 대표 오 모씨는 2015년 5 ~ 7월(1차 펀딩), 2015년 12월부터 2016. 4.월경(2차 펀딩)까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비피유에서는 ‘전세계 30억 개의 SNS 계정을 실시간으로 통합검색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는 정형 외에 비정형(그림 속의 문자와 숫자를 읽어내는 검색기술 포함), 반정형 데이터도 검색할 수 있으며, 구글보다 훨씬 빠른 검색속도를 낼 수 있다.’, '비피유는 Vision August 2016 Project로 2016년 8월 나스닥 기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등의 허위투자정보를 제공하여 약 670억원의 금액을 투자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비피유홀딩스 대표 오 모씨는 위 혐의에 대해 1, 2 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위 오 모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해당 회사가 비상장사라는 점에 착안해 기업공개를 통하지 않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영업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기술의 내용, 주요 기술개발자의 경력, 수익전망, 미국 나스닥상장예정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아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게 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호는 신주인수계약 형태로 비피유홀딩스에 신주인수대금을 투자(2차 펀딩)한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비피유홀딩스와 오 모 씨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 모씨에 대한 유죄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당연히 보전받을 수는 없다는 점,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을 오 모 씨 내지 해당 회사가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불법수익을 고정시키는 것이고 비피유홀딩스에서 자체적으로 거액의 전환사채 대금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집행자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제기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일정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손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소송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