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튜버가 선망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속사들도 더 많이 생겨나고, 전속계약을 맺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아이돌이나 아티스트를 속이고 수익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인 아이돌을 데뷔시킨 뒤 해외공연에만 내보내거나, 유투버로 데뷔시킨 뒤 기자재에 대한 비용 등의 사유 뒤늦게 대며 정산을 꺼린다면 의심해볼 만합니다.
특히 해외공연의 경우 현지 대행사를 끼고 정산서를 '세탁'한 뒤 수익금을 뒤로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돌이나 아티스트와 실제 상담을 해보면 “소속사 대표가 '너희가 인지도가 없어서 돈 안 받고 출연했다'며 정산을 거부한다."라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전속계약기간 7년 제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습생 기간을 전속기간에서 빼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표준전속계약에 따르면 전속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7년’이지만, 실질적으론 ‘데뷔일로부터 7년’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아이돌은 대개 데뷔 전까지 2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연습생 생활을 거칩니다. 그런데 전속계약기간의 시점을 데뷔일로부터 계산하면 사실상 회사에 묶여 있는 기간이 최대 17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체결 후 데뷔 전 기간 동안, 즉 연습생으로 있는 기간 동안 행사를 뛰게 하고는 실질적 계약기간이 아니라며 정산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속사는 실질적 계약기간이 아니라며 정산은 해주지 않지만 이 기간 동안 소속사 허락 없이는 아무런 연예활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편, 데뷔한 후에도 계약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약벌 조항 때문입니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르면 아이돌이 전속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최근 2년 간의 월 평균 매출액 곱하기 남은 계약기간 개월 수'만큼의 금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이 인기를 얻어 높은 매출을 올릴수록 계약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