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고객들이 그동안 적립한 마일리지 혜택을 소급하여 축소 및 변경하였습니다.
고객들은 그동안 항공사가 제시한 기존 조건을 믿고 적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혜택 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경제적 이익(마일리지)을 항공사가 당사자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이익을 취하면서, 고객에게는 일방적으로 그 손해를 전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용카드를 개설할 때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항공권을 구매할 때에도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몇 년이나 마일리지를 쌓으면 유럽을 갈 수 있는지’ 등의 고민을 하며 행동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카드를 변경하고,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들은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다. 또한, 이미 변경된 마일리지 정책 적용시점 전까지의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등은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항공사를 믿고 적립한 마일리지의 가치(통상 기존1마일당 20원으로 평가)는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마일리지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많은 경우 20% 이상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마일리지 정책에 따르면,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좌석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보다 50% 이상의 추가 마일리지가 요구되며,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석 특가항공권(Q/N/T CLS)으로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대한항공은 비즈니스나 퍼스트 좌석 등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좌석 구매자에 한하여 특가항공권 구매 고객 대비 최대 8배 이상의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마일리지 정책 변경 배경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경영난과 국제적 제휴 정책 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듯이 대한항공의 경영난은 마일리지로 인한 것이 아니며, 기존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 현저히 심각해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2020. 1. 1. 고객의 기존 마일리지 소멸(기한 만료)로 인하여 약 1,970억원의 이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서울경제 2019. 12. 20.자 기사 “35만영 유럽왕복 마일리지 1월 소명, 항공사만 4,936억 두둑”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고자 합니다.
저희 전문가 집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하여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혜택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사례의 비교(American Airlines v. Wolens, 115S.Ct.817,130L.Ed.2d715 (1995) 등), 해외의 항공마일리지 적립 관련 동향,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존 시정조치(2003. 6.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변경되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변경안)의 경우, 그 실질에 있어 1) 고객의 대다수(좌석 비율 약 70% 이상)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2)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3) 우수회원제도가 국제적 제휴(SKY Team 등)와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3년 ‘마일리지는 독립적 경제가치를 지니고 거래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 위에 언급한 변경사항들은 마일리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고객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합니다. 또한 고객의 거래형태(특히 신용카드 적립 등의 경우) 등을 고려하면, 그 변경을 예상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정도에 이릅니다. 한편, 대한항공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유예기간을 약 1년 여로 두고 있으나, 이는 실제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실(신용카드 적립 등의 경우 최소 수년이 필요)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현행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 약관 상 보너스 제도(마일리지 적립, 사용 관련)의 변경은 ‘상당한 이유’(법령 개정,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 국제적 제휴, 영업 환경의 현저한 변화 등)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2019. 12. 13. 발표한 보너스제도의 개편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5. 한편 이번 마일리지 변경과 별개로,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성수기" 기준의 불명확성,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의 부당성(예: 유류할증료, 항공기 지연 미배상 등) 등에 대하여도 전반적으로 문제제기할 여지가 있을지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착수금 0원, 소비자 및 공공의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으로서 고발(약관 심사청구 등)과 관련한 착수금은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위한 공익적 목적의 본 공정위 고발(약관 심사청구 등)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용될 활동 실비에 대한 참가인들의 자율적 후원을 받습니다. 후원금은 본 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외국 사례 연구 및 분석, 해외 자료 번역,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 등의 업무에 사용될 예정이며 업무 종결 후, 그 사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