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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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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암보험금 받기
사건 주제
법무법인 진성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누구나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암 보험 한두 개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혹은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등의 이유로 본인의 질병이 '암'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거절하는 주요 유형


- 암 보험금 청구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거절

- 대장(충수, 직장, 결장)암 혹은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 암 진단과 전이암 진단을 같이 받았는데 원발암 기준이라며 적은 보험금을 지급

-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는데 약관상 상피내암 혹은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폐암, 방광암 등)

- 암수술비, 암입원비 청구했는데 “직접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


※2021년 1월에 보험에서 사용하는 암 진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기존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된 질병


- 난소의 경계형악성 종양, 가스트린종, 글루카곤종, VIP종, 췌장 내분비종양, 가슴샘종(흉선종, Thmoma), 위장관의 간질성종양(GIST), 유상피 혈관내피종, 성인형 과립막세포 종양, 대동맥 소체종양 등 다수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카르시노이드종양)의 경우 기존의 경계성종양 진단코드가 삭제되었고, 발병부위나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 


● 기존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으로 해당 보험금만 받은 경우, 암보험금과의 차액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된 질병


- 인슐린종, 크롬친화세포종, 취장의 췌도세포선종/ 췌도모세포종/ 췌도세포선종증 등


● 기존에 암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암보험금 전액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악성종양(암)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변경된 질병


- 폐 선암(기관지-폐포선암, 비소세포암)의 일부, 피막형성 소포성암종, 피부섬유육종 등


● 위 질병명으로 상피내암 혹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2021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암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질병이 악성종양(암)으로 새롭게 등록된 질병


- 부신피질 자극호르몬분비성 종양, 고환내 핵 단백질 관련 암종, 사마귀모양 암종, 인두종바이러스, 모모세포성 암종, 뇌하수체 모세포종, 유전성 평활근종증, 장점액성 암종, 악성 혈관주위 상피모양 암종, 뇌의 교모세포종/ 수모세포종 등 다수


● 기존에 상기 질병으로 진단되었거나 2021년 이후 상기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암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양성종양이 경계성종양으로, 경계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변경 분류된 종양도 다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암보험금 TV>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아는 만큼 정당한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알아서 정당한 보험금을 챙겨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무법인진성은 이 방송을 통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암 보험금 지급거절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방송을 보고도 보험회사의 주장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진성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알려드립니다.


- 제공하실 서류 : 진단서,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

- 제공할 곳 : 법무법인진성 홈페이지 상담신청, 팩스 0505-950-0117, 전화 02-598-5888, 휴대전화 010-9594-0117(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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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법무법인 진성 

대표 전화 02-598-5888

담당 변호사
남성욱
학력/
경력
  • 순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 석사
  • 전 법무법인 세아
  • 전 법무법인(유) 정평
  • 전 법무법인 향법
  • 현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영유아돌연사학회 법제이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미군문제위원회 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 위메프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한화큐셀 앤 첨담소재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 엔터메이트 외부감사인 선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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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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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울산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 석사
  • 법률사무소 사람
  • 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신탁의사결정지원센터
  • 현 법무법인 진성 파트너 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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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정법원 전문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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