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암에 걸릴 때를 대비하여 암 보험 한두 개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금을 청구하면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혹은 '보험회사가 암이 아니라고 해서' 등의 이유로 본인의 질병이 '암'에 해당하는지도 모른 채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피내암이나 경계성종양 보험금만 지급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암보험금을 거절하는 주요 유형
- 암 보험금 청구하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거절
- 대장(충수, 직장, 결장)암 혹은 유방암, 전립선암 진단받고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
- 암 진단과 전이암 진단을 같이 받았는데 원발암 기준이라며 적은 보험금을 지급
- 의사가 암으로 진단했는데 약관상 상피내암 혹은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며 암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폐암, 방광암 등)
- 암수술비, 암입원비 청구했는데 “직접목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
※2021년 1월에 보험에서 사용하는 암 진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기존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된 질병
- 난소의 경계형악성 종양, 가스트린종, 글루카곤종, VIP종, 췌장 내분비종양, 가슴샘종(흉선종, Thmoma), 위장관의 간질성종양(GIST), 유상피 혈관내피종, 성인형 과립막세포 종양, 대동맥 소체종양 등 다수
-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 카르시노이드종양)의 경우 기존의 경계성종양 진단코드가 삭제되었고, 발병부위나 종양의 크기와 관계없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
● 기존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진단으로 해당 보험금만 받은 경우, 암보험금과의 차액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암)으로 변경된 질병
- 인슐린종, 크롬친화세포종, 취장의 췌도세포선종/ 췌도모세포종/ 췌도세포선종증 등
● 기존에 암 관련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암보험금 전액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기존에 악성종양(암)이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변경된 질병
- 폐 선암(기관지-폐포선암, 비소세포암)의 일부, 피막형성 소포성암종, 피부섬유육종 등
● 위 질병명으로 상피내암 혹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2021년 이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암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일반 질병이 악성종양(암)으로 새롭게 등록된 질병
- 부신피질 자극호르몬분비성 종양, 고환내 핵 단백질 관련 암종, 사마귀모양 암종, 인두종바이러스, 모모세포성 암종, 뇌하수체 모세포종, 유전성 평활근종증, 장점액성 암종, 악성 혈관주위 상피모양 암종, 뇌의 교모세포종/ 수모세포종 등 다수
● 기존에 상기 질병으로 진단되었거나 2021년 이후 상기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 암 보험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외에도 양성종양이 경계성종양으로, 경계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변경 분류된 종양도 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