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수금
착수금 [定額 20만원 + 定率 피해금액(‘I 3사’ 주식 매수금액 - 매도금액)금액*(1%)](이하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전심 대리. 즉 이 금액은 1~3심 변호사 착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추가되는 착수금은 없음.
참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I 3사’ 및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본안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위 금액 중에 定率 부분(피해액의 1%)[가령 피해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50만원](부가세 포함 금액(55만원)을 그대로 반환처리해 드립니다(定額 부분인 22만원 미반환, 법원 실비는 소모성이므로 반환불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선지급 : 피해금액(‘I 3사’ 주식 매수금액 - 매도금액)금액*(0.5%),
피해금액* 0.5%를 실비명목으로 미리 받아 건건이 실비를 지급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소요된 실비가 모두 소진되고 피해금액의 0.5%가 초과하여 필요할 경우 그 때는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계산 해보기"를 이용해 산정된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매수 및 매도금액을 기재완료, 제출 후 별도의 알림(카카오)톡으로 안내되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5-802-886677
예금주 : 법무법인 대호
2. 성공보수(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 실제 수령하는 금액(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심종결시 12.5%, 2심종결시 15%, 3심 및 파기환송심 포함 종결시 17.5%]
위 요율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심급단계별로 한번 수령하는 것입니다. 가령 1억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사건이 확정되고 집행이 되어 1억원이 회수된 경우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의 15%가 1,500만원이 성공보수가 됩니다. 심급별로 추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요율입니다. 심급별로 추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요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