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3년 04월 19일 ~ 2023년 04월 30일
배터리 사업업체 비상장주식 투자피해
천여억원 대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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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손해배상 소송
사건 주제
법무법인 대호
이성우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부산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독자적 기술 특허와 고성능 배터리 양산 체제」 등을 갖춘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18,595명 에게 주식 2,126만주를 1,874억 원에 매도하고 815억 원 상당 부당 이득을 얻은 비상장업체 대표(구속) 등 10명을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의 혐의는 비상장주식 매매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악용, 사업성·기술력 거래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과장 홍보하여 2차 전지 산업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것처럼 포장한 뒤 미인가 금융투자업체(이른바 ‘P계열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 내용은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라 기소 관련 보도자료에 기초한 설명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위 기소내용에 따라 형사판결이 선고될 경우 위 업체(I, F, E사로 칭하며, 이하 통칭하여 “I 3사”라 칭함)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위 업체들에 대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게 되며, 이 경우 주식취득대금 상당이 손해배상청구액이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조속한 법적 조치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호는 유사한 쟁점의 다른 비상장업체 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투자금 상당 금액에 대해서 해당 업체 등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성공적으로 집행하여 피해자들이 상당비율 투자금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비용 안내

1. 착수금

착수금 [定額 20만원 + 定率 피해금액(‘I 3사’ 주식 매수금액 - 매도금액)금액*(1%)](이하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
전심 대리. 즉 이 금액은 1~3심 변호사 착수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고 추가되는 착수금은 없음.

 참고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I 3사’ 및 주요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본안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위 금액 중에 定率 부분(피해액의 1%)[가령 피해금액이 5천만원일 경우, 50만원](부가세 포함 금액(55만원)을 그대로 반환처리해 드립니다(定額 부분인 22만원 미반환, 법원 실비는 소모성이므로 반환불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선지급 : 피해금액(‘I 3사’ 주식 매수금액 - 매도금액)금액*(0.5%),  
피해금액* 0.5%를 실비명목으로 미리 받아 건건이 실비를 지급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릴려고 합니다.


다만 만약 소요된 실비가 모두 소진되고 피해금액의 0.5%가 초과하여 필요할 경우 그 때는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겠습니다.


아래 "계산 해보기"를 이용해 산정된 금액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참여하기'로 들어가서 매수 및 매도금액을 기재완료, 제출 후 별도의 알림(카카오)톡으로 안내되는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우리은행

계좌 : 1005-802-886677

예금주 : 법무법인 대호


2. 성공보수(부가세 별도)
► 성공보수 실제 수령하는 금액(지연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의 [1심종결시 12.5%, 2심종결시 15%, 3심 및 파기환송심 포함 종결시 17.5%]
위 요율은 누적적인 것이 아니라 심급단계별로 한번 수령하는 것입니다. 가령 1억원의 투자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2심에서 사건이 확정되고 집행이 되어 1억원이 회수된 경우 실제로 회수되는 금액의 15%가 1,500만원이 성공보수가 됩니다. 심급별로 추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요율입니다. 심급별로 추가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는 점, 비상장주식 업체의 경우 집행에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한 요율입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소송 및 집행종결까지의 모든 단계에서의 대리입니다.

참여 대상 안내

►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미인가 금융투자업체(P사 그룹)의 투자권유를 통해서 미인가 금융투자업체(P사 그룹)계좌 내지 그 모집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I 3사’ 주식을 매수한 분들, 혹은 혹은 ‘I 3사’ 핵심 임원인 유 모씨, 이 모씨, 김 모씨에게 주식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경우(아래 기간은 관련 공소장 기재에 따른 것입니다)

 I사

2018. 3.부터 2021. 3.까지 I사 주식을 매수한 분들

F사

2020. 4.부터 2022. 10.까지 F사 주식을 매수한 분들

E사

2019. 2.부터 2022. 8.까지 E사 주식을 매수한 분들


► 위 기간이 아니더라도 유상증자 등의 명목으로 I 3사에 직접 투자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취득한 분


► (유의) KOTC 및 장외거래업자를 통한 I 3사에 투자하신 분들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 ‘I 3사’ 주식매수 관련 은행계좌이체내역서 [주식매수에 따른 손해액 입증서류로서 소송 진행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 ‘I 3사’ 주식이 입고된 증권회사 발급 주식(계좌)거래내역서 [‘I 3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로 소송진행시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   
-  ‘I 3사’ 주식매수 관련하여 P사로부터 받은 주식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 [소지하고 있는 경우 제출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됨]

성공가능성

I 3사 및 비상장업체 대표 등에 대한 유죄선고가 나는 경우 민사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주식 회사의 경우 집행할 재산이 문제가 되므로 조속히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관련 형사사건에서 관련 당사자가 유죄가 나오면 해당 당사자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패소될 일을 거의 없고, 무죄가 나오면 본안 소송의 피고에서 제외되므로 패소에 따른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위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며 더불어 다수 당사자 소송의 경우 안분해서 부담하게 되므로 각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낮아 지게 됩니다.

유의사항

문의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로 전화하기보다는 참여하기 등록 후 문의하는 란에 자세히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시 불편하거나 문의내용이 있으면 이성우 변호사실 송경준 실장(010-2399-3705, 근무 시간 외에는 통화 불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가급적 참여하기 후 문의하는 란에 기재해 주시면 한꺼번에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일괄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이성우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 법무법인 에이펙스(세화 합병), 변호사
  • 법무법인 대호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협 변호사등록전문분야 - 금융
  • 법무부 장관 표창(중소기업 법률지원, 2014)
  • 저서 :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금융분쟁 사건을 중심으로)
주요 수행금융사건
  • 저축은행 사태 시 여러 저축은행 후순위사채 손해배상 소송 승소(최초 후순위사채 소송 제기 및 승소)
  • 동양그룹 사태 시 동양(유안타)증권 상대 다수당사자 및 개별 당사자 손해배상 소송 승소(유일한 대법원 승소 판결 사건 수행)
  •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각종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 손배배상 승소
  • 신주인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등 손해배상 소송 승소(투자금 100% 반환 판결)
  • 기타 금융기관 상대 소송 및 각종 금융분쟁 송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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