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국정농단의 주범들), 최종범(고 구하라에게 데이트 폭력), 박소연(유기견 안락사) 등 대국민적 욕을 먹는 인물들이 오히려 수백, 수천명에게 고소장을 남발한 후 형사처벌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 몇 백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에 휘말린 이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찰에게 연락을 직접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일반인들에게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어 소위 ‘합의금 장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초에는 5년 전 즈음 단 댓글을 문제삼아 경찰에 고소를 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에 맞추어 댓글 고소를 진행하다보니 아주 오래전 일들을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형사고소사건에서 기소유예(불기소처분)나 약한 정도의 벌금형을 받고 끝이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즈음 몇 개 월 뒤 다시금 민사로 소송을 걸어 법원으로부터 소장까지 받습니다. 이번에는 몇 백만원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가 적힌 소장을 받게 되어 ‘판결문’으로 착각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 되면 0월 또는 10만원 지급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