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유방의 종양으로 인해 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받은 후 그 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사법시험 44회
- •사법연수원 35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주식회사 닥터리치, 브이썬커뮤니케이션즈, (주) 하늘교육, 목동입시연구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이종합건설 등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