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3년 03월 02일 ~
맘모톰 보험금 청구
맘모톰 수술의료비 보험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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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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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민사소송
사건 주제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대표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환자가 유방의 종양으로 인해 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받은 후 그 의료비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조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맘모톰 수술’은 보험계약상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면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  금 33만 원( 보험회사 한 곳을 기준으로 한 금액인바, 보험회사가 추가되는 경우 각 한 곳 당 33만 원임. 부가가치세 포함)
성공보수
 -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3 %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번호 : 166-910107-68607

예금주 : 송인욱

위임사무의 범위

민사소송 제1심에 한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맘모톰 수술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후, 그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지급거절된 환자(피보험자)분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아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 신분증 사본
 - 보험사에서 고지받은 지급거절 문서, 통화 파일
 - 보험증권, 보험계약서
 - 진료기록(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
 -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재한 진술서(형식 없음)
 - 추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공가능성

보험 계약 및 약관의 해석 문제인데, 수술로 인정되기에 거부 사유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청구금액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적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송인욱
학력/
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사법시험 44회
  • 사법연수원 35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주식회사 닥터리치, 브이썬커뮤니케이션즈, (주) 하늘교육, 목동입시연구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창이종합건설 등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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