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키우는 부모의 소원은 내 자식이 죽은 다음 날 죽는 것입니다. 평생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자식을 둔 채로는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피해아동은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 특수반에 재학 중, 해당 학교 특수반 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와 심각한 인격적 모멸,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은 수개월간 지속적인 교사의 학대에 시달리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새벽에 집에서 자던 중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고, 그 때가 되어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에게 벌어진 심각한 학대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진술한 학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해아동이 교복치마를 짧게 줄여 입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윽박질러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치마를 벗어 갈아입게 하고 치마를 건네 받아, 수업시간 내내 교실 앞 자신의 책상에 앉아 커터칼로 드르륵 소리를 내며 치마단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 피해아동의 치마를 손괴하고, 그 손괴한 치마를 피해아동에게 줌.
당시는 놀랍게도 시험이 치러지는 중이었으므로, 애초 다른 특수반의 장애아동들의 학습권에 대한 고려는 없었으며, 커터칼로 치마단을 뜯는 동안의 커터칼 소리 등에 다른 장애아동들도 불안해 하였고, 피해아동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아음.
피해아동은 위 사건 후 새벽에 자다가 심리, 정서적 문제로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실을 가게 되었으며, 추후 PTSD,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게 됨.
나. 피해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거부함에도 일반 학생들이 있는 교실로 보내버림.
피해아동과 같은 장애아동들이 일반 학생들이 소화하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한창 예민할 시기에 일반 학생들의 시선 등을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사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피해아동을 일반 교실로 보내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보내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다. 피해아동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명분을 들어 피해아동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빈 교실로 데리고 가 문을 잠궈 감금한 채 피해아동을 다그치고 폭행하고 위협함.
피해아동이 자신의 용돈으로 친구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고 간식을 샀다는 황당한 이유로, 피해아동을 빈 교실로 데려가 문까지 잠그고 폭행하고 위협한 것으로, 피해아동이 울부짖으면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빌었음에도 수십분간 내보내 주지 않았고, 이 사건 후 부모에게는 이러한 경위를 전혀 전달하지 않고,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만을 전달하여 피해아동 부모가 피해아동의 심리, 정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여 제대로 케어 하지 못하게 함.
라.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금지한 색깔이 있는 틴트(입술에 바르는 화장품)를 바르고 왔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당겨 피해아동의 얼굴이 뒤로 제껴지게 한 후, 물티슈로 입술을 문질러 강제로 닦는 등 행동을 함.
유독 피해아동에 대해서만 이러한 거친 행동을 거듭하였는 바, 특수학급에서 상대적으로 인지가 높은 피해아동을 장악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임.
마. 피해아동을 조롱하는 말을 다른 아동들이 있는 곳에서 공공연히 하여 모욕을 줌.
피해아동의 이성 교제, 교우관계 등에 대하여 피해아동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음에도 다른 아동들이 있을 때 계속 말을 꺼내며 조롱하는 듯한 행동으로 피해아동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반복함.
바. 피해아동이 떠든다는 빌미로, 피해아동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머리를 앞뒤로 흔드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수 차례 반복함.
사. 공기계 폰을 들고 다니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해당 핸드폰으로 피해아동의 SNS 계정에 접속하도록 다그친 후, 수일간 해당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유지하여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감시함.
더욱이 피해아동의 부모가 계정에서 로그아웃하고, 피해아동의 사생활을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상과 같은 행위를 지속함.
피해아동은 이상과 같은 교사의 학대로 인하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학대증후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피해아동의 학대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2년여만에 기소에 이르렀고, 현재 해당 사건은 1심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가해교사는 학대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인 피해아동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교묘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같이 기소된 학교법인은 해당 가해교사가 기간제였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가해교사는 고용관계상의 법률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위 학교에서 기간제 계약이 해지된 후 멀쩡히 다른 학교의 특수교사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수년째 아무일 없다는 듯이 일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법정책의 부조리함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고 부당한 대우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처럼 명백한 피해가 있는 사건에서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배려하여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아동이 장애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유리함을 위하여 장애 등급을 받은 것 처럼 의심하고, 장애아동이니 일반인과 달리 유형력의 행사나 모욕 등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식의 주장이 난무하고, 장애아동은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멸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이와중에 가해교사가 검증없이 다른 학교의 특수교사로 채용되었다는 소식은 더욱 피해아동의 학부모를 좌절케 하였습니다. 가해교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아동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장애아동들을 괴롭히거나, 학대하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재판은 1심의 막바지에 다달아 있고, 조만간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부모의 고통에 공감하여 주신다면, 가해교사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탄원에 적극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