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국민여론을 들끓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댓글소송으로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이나 동물케어 전 대표 박소연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시킨 장본인들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한 댓글을 지적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도 법원서류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마음에 소장에 쓰여진 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은 이러한 헛점을 노려 수천명에게 소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매 사건마다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건으로 한정하여 수임을 받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다만 이하의 내용은 형사나 민사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논리이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욕설을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욕설이라고 해도 모든 경우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유발한 경우, 욕설의 수위가 낮은 경우, 해당 기사와 관련이 있는 댓글인 경우 등에서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여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최종범이나 박소연이 200만원 내지 600만원씩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여 청구한 소송에서 대부분 기각판결(0원 지급)을 받거나 10만원 지급판결을 받은 이유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장을 받은 경우 합의를 하지 말고 답변서를 제출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