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투자설명회를 못하고 있어 상장예정인 기업에 대한 기업 정보를 전화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홍보 전화를 가장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기단은 유사투자자문을 하는 것처럼 특정종목을 추천하고, 최소 3배 이상 5배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합니다.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일반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25%를 넘겨야한다면서 현재 해당 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일반 판매하고 있고, 피해자는 마치 위 해당 기업과 정식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꾸며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를 중개하여 주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투자사기단은 위 주식중개로 인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당 주식이 상장된 이후 피해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을 보면, 그 금액의 5%를 그동안의 관리에 대한 수수료 내지 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믿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수대금을 입금하고 나면, 점점 연락이 뜸해지게 됩니다. 해당 주식은 투자사기단이 약속한 시기에 결코 상장하지 않고, 상장일이 미뤄지거나 상장이 엎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상장할 때까지 관리하여 준다는 약속과 달리 위 투자사기단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경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 •원곡법률사무소(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