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면 정교사 시켜준다며, 이 개새끼들아!”
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재방영되고 있는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다룬 드라마 ‘블랙독(하얀 개(정교사)들 속 검은 개(기간제교사)를 의미)’의 대사입니다. 정교사의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부당하고 과도한 업무들을 감당해온 한 기간제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배반당한 뒤 내뱉는 위의 말은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많은 기간제교사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드라마는 현실을 참으로 잘 드러냈습니다. 정교사 발령에 대한 희망을 미끼로, 기간제교사들에게만 야간자율학습 감독을 시키고, 기피업무인 학교폭력대책 업무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담당시키시고, 고3 담임을 줄곧 시키는 등은 사립학교에서 흔하디 흔합니다. 최근 저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말을 정교사 발령 약속이라 믿고 무보수로 그 학교 기숙사 사감을 한 분이나, 재단 이사장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역시 모보수로 도운 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교사가 퇴직하여 생겨난 정교사 자리에 채용된 기간제교사들이었습니다. 2,3년을 근무한 이도 있었지만 무려 10년 이상을 근무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 사립학교에서 정교사 발령의 희망 속에서 기피업무를 온통 떠맡고 부당한 지시에도 따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바로 이 소송을 반드시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립학교의 정교사 희망고문’은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4는 사립학교가 기간제교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딱 4가지로 열거하고 있는 만큼, 정교사 퇴직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의 정교사 자리는 반드시 정교사로 채워야 합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교육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2000년대 초반 기간제교사들이 대거 양산되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 규정을 일상적으로 위배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립학교에서 정교사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비율, 즉 ‘사립학교의 정교사 자리의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70%에 이르고,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학교의 경우만 따져도 이와 같은 기간제교사들의 수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피해자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미래를 계획할 수 없고 세상을 온통 억울하게 만드는 ‘사립학교의 정교사 희망고문’. 과거 저의 괴로웠던 날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후배 선생님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나아가 사립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소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