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선생님들은 대부분 2월이나 7월 신학기 시작 전에 그 시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호봉이 승급되는 사유가 발생해도 학교는 계약 시점의 호봉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을 6월말에 하신 기간제선생님은 매년 6월말에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학교는 그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죠. 종전의 계약일이나 계약기간의 문제로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정교사의 경우는 언제라도 호봉승급사유를 인정하고 곧바로 호봉승급을 해주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근무 중 호봉승급 제한’은 엄연히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말함)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1정연수가 여기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시에 A호봉으로 계약을 했다면 근무 중에 대학원을 졸업했든 말든 그 기간제선생님의 호봉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A호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교사의 호봉은 근무 중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헌법에 반하는 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위 규정은 악법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간제교사들이 모여서 이 악법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