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07월 07일 ~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 규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Check !
모집중
HOT
참여인원
청구인단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기간제선생님들은 대부분 2월이나 7월 신학기 시작 전에 그 시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호봉이 승급되는 사유가 발생해도 학교는 계약 시점의 호봉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을 6월말에 하신 기간제선생님은 매년 6월말에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학교는 그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죠. 종전의 계약일이나 계약기간의 문제로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정교사의 경우는 언제라도 호봉승급사유를 인정하고 곧바로 호봉승급을 해주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근무 중 호봉승급 제한’은 엄연히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말함)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1정연수가 여기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시에 A호봉으로 계약을 했다면 근무 중에 대학원을 졸업했든 말든 그 기간제선생님의 호봉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A호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교사의 호봉은 근무 중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헌법에 반하는 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위 규정은 악법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간제교사들이 모여서 이 악법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할 때입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려는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입니다. 위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 자체가 기간제교사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니 이 규정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것이죠.


 다행히도 최근 위 규정의 위헌성이 민사법원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인정되었습니다.  지난 5월 ‘기간제교사 차별 임금 반환 사건’에서 법원은 기간제교사에게 같은 경우의 정교사보다 낮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위 규정이 위헌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좋은 판결이었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가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시작되었고 3심까지 모두 마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둘째, 이것은 민사판결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법소원에서 위 민사법원의 판결문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헌 결정을 받아내면 그 즉시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면서 위 민사법원의 상급심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것입니다.


누가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근무기간 중 호봉승급사유가 생기지만 학교로부터 호봉승급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은 모두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이나 종전 계약의 문제 등으로 호봉승급사유가 매년 근무 도중에 발생하는 분은 언제나 호봉을 실제보다 낮게 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우리의 소송은 특별합니다! 다른 소송들과 달리 우리는 ‘소송당사자’와 ‘비용후원자(펀딩)’를 따로 두려고 합니다. 소송당사자분들도 당연히 비용을 후원해주실 수 있지만,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송당사자가 되지는 못하나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이 소송을 지지하는 의미로 비용을 후원해주시는 분들의 후원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이 소송을 기획하며, “내가 비록 당사자로 나서지는 못하지만 금전적 후원은 하고 싶다. 이 소송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었습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위해 이처럼 ‘소송당사자’와 ‘비용후원자’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비용후원(펀딩)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안타깝게도… 후원자들이 많지 않으면 소송당사자분들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로 분담되게 될지는, 일단 모집이 된 청구인들의 수를 파악해보아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만, 공익소송의 차원에서 22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비용) 이상만 모이면 이 헌법소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임사무의 범위

헌법소원과 관련한 모든 법적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육부, 교육청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청구인이 되어주실 분들은, 다음의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1. 가장 최근의 경력증명서 (지금까지의 경력이 모두 나와 있는 것)
  2.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함을 입증할 자료 (대학원학위이수증 등) (종전 계약일과 관련해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계약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3. 혹시 근무하는 학교에 호봉승급을 주장한 일이 있다면 그에 대한 기록 (이 부분은 없는 분이 많으실 것이므로 혹시 기록이 있으신 분만 제공해 주세요)
기타 안내

➤ 청구인이 단 한 명이어도 헌법소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매우 무게감 있는 일인 만큼, 청구인의 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경우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는지 확신이 없더라도 일단 참여해주시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구인의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용부담의 문제는 펀딩으로 해결하려 하니 모쪼록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담당변호사인 박은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기간제교사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기간제교사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음. 인터넷언론에 ‘카트스 돼 버린 교직사회 못 참아’란 제목으로 기간제교사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에 관하여 연재(http://bit.ly/Mifw6U 등)하기도 하였고, 성과급 차별에 대하여 대표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였음(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해당 소송은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음. 그러나 패소 직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일부라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음. “소송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그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 2020. 1.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다른 2인의 변호사들과 공동대리), 2020. 2. ‘코로나19 확진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교육부가 응시제한을 철회하도록 하였음.
  • 기간제교사, 정교사, 예비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권리와 관련한 소송들을 다수 진행해오고 있음.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현재 ‘정교사로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14호봉 제한 사건’을 맡아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음(추후 위헌법률심판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은선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학사편입) 졸업
  • 서울외고 등에서 11년간 사회과 교사로 근무 (기간제교사 및 정교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근무
  • 현재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변호사
경력사항 더보기 +
118
댓글보기
1:1문의하기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 규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