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2년 07월 07일 ~
호봉 고정 STOP 헌법소원 써포터즈
기간제교사 호봉 승급 제한 규정 헌법소원 써포터즈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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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포터즈 모집
사건 주제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기간제선생님들은 대부분 2월이나 7월 신학기 시작 전에 그 시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호봉이 승급되는 사유가 발생해도 학교는 계약 시점의 호봉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을 6월말에 하신 기간제선생님은 매년 6월말에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학교는 그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죠. 종전의 계약일이나 계약기간의 문제로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정교사의 경우는 언제라도 호봉승급사유를 인정하고 곧바로 호봉승급을 해주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근무 중 호봉승급 제한’은 엄연히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말함)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1정연수가 여기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시에 A호봉으로 계약을 했다면 근무 중에 대학원을 졸업했든 말든 그 기간제선생님의 호봉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A호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교사의 호봉은 근무 중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헌법에 반하는 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위 규정은 악법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간제교사들이 모여서 이 악법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할 때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나서는 수고를 해주는 분들을 위해 기간제교사들이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기간제교사 권익을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나설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나마 돕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써포터즈 참여의 형식으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주세요!)


비용 안내

저희의 펀딩은 ‘기부’가 아닌 ‘계약’의 형식입니다. 1인 3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내시고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되는 모든 서면들을 메일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펀딩금액 : 33,000원 이상의 자유 금액 (위 헌법소원 관련 비용에 충당) (부가가치 10%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해주세요)
  2. 계약내용 : 위 금액을 내신 분들에게 법무법인 청호에서 제출 서면들을 제공
  3. 해당 내용이 기재된 [펀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 (참여단계에서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4.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죄송하지만 환불은 어렵습니다.
  5. 계약 내용에 문의가 있으실 때, 업무량의 문제로 전화통화는 어렵고 메일로 소통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의 메일주소 : 2yoo@chunghopartners.com)

►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30-291500
예금주 : 법무법인청호
참여 대상 안내

참여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전현직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가능합니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익명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담당변호사인 박은선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12. ‘기간제교사협의회’를 결성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기간제교사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음. 인터넷언론에 ‘카트스 돼 버린 교직사회 못 참아’란 제목으로 기간제교사 차별과 고용불안 문제에 관하여 연재(http://bit.ly/Mifw6U 등)하기도 하였고, 성과급 차별에 대하여 대표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도 하였음(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해당 소송은 1,2심에서는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는 패소했음. 그러나 패소 직전 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일부라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음. “소송을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그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 2020. 1. ‘코로나19 확진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고(다른 2인의 변호사들과 공동대리), 2020. 2. ‘코로나19 확진자의 교원임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교육부가 응시제한을 철회하도록 하였음.
  • 기간제교사, 정교사, 예비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권리와 관련한 소송들을 다수 진행해오고 있음. 기간제교사와 관련하여 현재 ‘정교사로 퇴직한 기간제교사의 14호봉 제한 사건’을 맡아 행정소송도 진행하고 있음(추후 위헌법률심판도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소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은선
학력/
경력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학사편입) 졸업
  • 서울외고 등에서 11년간 사회과 교사로 근무 (기간제교사 및 정교사)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실 근무
  • 현재 법무법인 청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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