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선생님들은 대부분 2월이나 7월 신학기 시작 전에 그 시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 호봉이 승급되는 사유가 발생해도 학교는 계약 시점의 호봉을 변경해주지 않습니다. 예컨대 대학원 졸업을 6월말에 하신 기간제선생님은 매년 6월말에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지만 학교는 그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죠. 종전의 계약일이나 계약기간의 문제로 근무 중 호봉승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렇고요. 정교사의 경우는 언제라도 호봉승급사유를 인정하고 곧바로 호봉승급을 해주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간제교사의 근무 중 호봉승급 제한’은 엄연히 법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1] ‘비고’를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정교사와 동일한 호봉체계를 말함)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1정연수가 여기에 해당)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약시에 A호봉으로 계약을 했다면 근무 중에 대학원을 졸업했든 말든 그 기간제선생님의 호봉은 무조건 고정적으로 A호봉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교사의 호봉은 근무 중 언제든 변경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자, 법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겐 헌법에 반하는 악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법적구제절차인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는 위 규정은 악법이 분명합니다. 이제, 기간제교사들이 모여서 이 악법을 무너뜨리는 싸움을 할 때입니다.
이 헌법소원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제교사들이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으로 나서는 수고를 해주는 분들을 위해 기간제교사들이 소송비용을 십시일반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기간제교사 권익을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나설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금전적으로나마 돕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써포터즈 참여의 형식으로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헌법소원의 청구인 모집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