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2년 06월 23일 ~ 2023년 02월 28일
공익소송 패소 비용 제도 개선을 위해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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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입법청원
사건 주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사례1)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들이 공정위 내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16개 대기업을 압박해 공정위 고위직 중 내부 승진이나 재취업이 곤란한 인사 18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취업 특혜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있엇고 이를 계기로 모시민단체는 기업 관련 조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공공기관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비공개! 어쩔 수 없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4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결과는 패소였습니다.거기에 더해 패소비용으로 상대방의 소송비용 429만 5577원을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례2)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수사기관이 일반시민을 언제든 사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특히 이통사들의 고객정보를 고객에게 고지도 않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공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일간지 기자였던 김모씨를 비롯해 다수의 시민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청구했고, 김모씨 등의 통신자료(전화번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 몇차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도대체 왜 제공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이 제시한 통신자료요청사유를 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통사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였고, 김모씨를 비롯한 세명의 시민들이 LGU+, SKT,KT 각각을 상대로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송에 진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각 이통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썼다고 제시하는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각각 9백만 원이 넘는 비용이었습니다.


사례3) 2012년 7월,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한 가족은 가족 6명 중 3명이 암, 태어난 자녀는 발달장애인이라는 흔치 않은 결과가 무엇때문인지 알기 위해 인근에 있는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균도네 소송’으로 불리어진 이 소송은 핵발전소와 인근 주민의 건강이라는 화두를 사회에 던진 최초의 공익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1000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시작한 ‘ 균도네 소송’의 1심 부분 승소 판결은 핵발전소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고 이후, 전국 핵발전소 지역 주민 618명의 ‘갑상선암공동소송’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고법과 대법원에서 최종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패소하였습니다. 가족 6명 중 4명이 중병에 걸렸는데, 의심스러운 인근 핵발전소가 그 원인이 아닌지 국가에 물어본 것에 대해 돌아온 것은 2천3백만원을 상대방에게 물어주라는 확정신고서이었습니다.

위 세가지 사례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부의 절차적 투명성과 시민 참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소송, 수사기관이 왜 시민의 통신정보를 가져갔는지 알기 위해서 제기한 소송, 핵발전소가 건강에 생명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할고 싶어 제기한 소송은 개인적 권리구제를 넘어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만약 이겼다면? 행정은 좀더 투명해지고 공무원들은 시민의 눈치를 보게되었겠지요? 수사기관이 내 정보를 적법한 근거 없이 가져가지 못하게 되었겠지요? 원전을 건설하면서 시민의 일상과 건강을 좀더 고려하겠지요?  이들이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 그 어려운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대기업 등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해 공익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면 그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나 단체에 거액의 패소비용납부서가 돌아올 뿐입니다.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의 주류적 판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야 합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금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기한 공익소송이 우리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졌는지 생각해 본다면, 패소비용 때문에 공익소송을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최초로 공항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권을 침해한 공항공사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김포공항항공기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고객의 정보를 무단으로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인정한 삼성생명보험사의 고객정보 무단유출 고발, 이용자도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한 이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KTF 서비스 부당가입 고발사건, 유명 패스트푸드업체 아르바이트생유휴수당 미지급 고발 등의 활동을 통해 미처 권리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소액다수의 피해로 사법절차를 이용한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던, 작지만 결코 사회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를 찾기 위한 밑거름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한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도록 한 선거법93조1항 헌법소원,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광장을 걸어다니고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한 서울광장 차벽설치 위헌소송, 고객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동의나 고지 없이 제공한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 제공 손해배상 소송 등은 그 승소의 결과가 시민 모두에게 권리신장으로 혜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보다 정의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을 패소하면 거액의 소송비용을 물어야 한다는 공포 때문에 그만두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공익소송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 6/8 국회에 제출된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통과시키도록 함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캠페인 사이트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같이가치 모금함도 개설하였습니다. 응원 클릭, 댓글과 공유로도 기부가 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같이가치 보러가기>>>https://together.kakao.com/fundraisings/97513/story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 구제,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권리 구제 등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가지지만, 우리나라에는 공익소송의 특성을 고려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장치가 거의 전무합니다.. 이와 달리 세계 여러나라가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이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하였을 때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익소송 패소비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송비용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들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 이 문제에 책임있는 기관들은 높은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6/8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830)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인권,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관한 사건이나 ② 소송 당사자의 사정, 소송의 성격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소송 포함)을 예외적 감면의 사유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회에 법안을 발의한 것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국회가 신속히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히 심사에 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비용 안내


아무런 비용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무의 범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법안 개정 촉구 서명을 전달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참여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패소비용이 무서워 공익소송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주세요.

참여 전 유의할 사항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

참여연대는 1994년 9월 10일 창립한 이래 인권, 기본권 보호 및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 노력해 온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시민의 회비로만 운영되는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수백 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공익소송 패소 비용 제도개선 활동을 하는 공익법센터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결을 이끌어 내어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없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 집회의 자유, 인터넷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정보인권 등을 보장하고 확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주요 활동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ublicLaw/906793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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