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업체에 가입했다가 학습지 업체로부터 설명받지도 않은 물품계약을 강제당하고, 서명하지도 않은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회원들의 동의 없이 사번을 부여하여 회원들에게 할당량에 따른 물품 강매를 요구하는 등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업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하는 등 많은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당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각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서식을 드리고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민사상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계약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방문판매법 제52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하면 이 사실 자체만으로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어 수사가 진행되게 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해당 업체의 처벌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의 구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을 통해 해당 업체의 법 위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취합하였습니다. 위반 유형을 크게 나누면 해당 업체는 ‘회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했고’,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사실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피해자들은 모두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고, 해당 업체의 부당한 민사소송제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