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내지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소위 '주식리딩'을 해준다고 하면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함, 제도권금융회사조회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fss.or.kr)가 '특정시점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준다거나, 특정 종목에 대해 매도, 매수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들이 주식리딩을 한다고 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서비스이용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 및 사기범죄에 대해 고소, 고발하여 처벌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도 되지 않은 업체가 고객들을 유치하여, 단체카톡방이나 채팅방에 접속하게 하여 특정시점에 매도, 매수하게 한다거나, 특정 종목을 매도, 매수하게 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주가조작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등록업체의 행위는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면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당시 원금 내지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보장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2. 카카오톡 방에서 특정 시점에 특정 종목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라는 대화를 하였고, 대화방에서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이 있다는 대화내역
위의 2가지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내지는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소,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