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비앤티는 2019. 12. 11.경 약 506억 원(50,682,002,000원)의 회사 자금으로 말레이시아 법인 IME파트너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자금 506억 원은 곧바로 말레이시아의 다른 법인 IME인터내셔널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연이홀딩스(유)(2019. 8. 28. 설립)는 위 전환사채 인수 직전인 2019. 10.경 ㈜연이비앤티의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아 최대주주가 되었고 A씨가 ㈜연이비앤티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이비앤티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 IME파트너스와 IME인터내셔널의 대표자는 다름 아닌 ㈜연이비앤티의 신임 대표이사 A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이비앤티는 위 전환사채를 인수한지 불과 6개월만에 위 약 506억 원 중 503억 원을 손상처리하는 것으로 재평가하였고(2020. 6. 30. 기준 반기보고서), 나머지 3억 원마저 포함하여 전액 손상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20. 12. 31. 기준 사업보고서). ㈜연이비앤티의 자산의 40%에 육박하는 자금으로 인수한 전환사채가 전부 휴지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급하게 손상처리(재평가)를 한 이유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재무제표 주석에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2020. 6.말 기준 반기보고서 / (아래) 2020. 12.말 기준 사업보고서>
위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재평가(506억 -> 3억)하는데 약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과연 ㈜연이비앤티가 위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 이처럼 막대한 손해가 즉시 발생할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령 몰랐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손해발생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였던 것인지, 노력을 했다면 어떠한 노력을 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상장회사가 보유한 506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해외로 송금된 직후 증발된 것으로서, 국부가 부당하게 유출되었다는 의혹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후 ㈜연이비앤티는 2021. 9. 2.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고, 그날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21. 10. 9.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된 후, 2022. 1. 5.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었습니다(현재 이의신청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