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1) 5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5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50억-5억)x0.005 = 각 3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2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25억-5억)x0.005 = 각 4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5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5억-2억)x0.01 = 각 134,000원 (100명)
(2) 3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3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30억-5억)x0.005 = 각 2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1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15억-5억)x0.005 = 각 3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3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3억-2억)x0.01 = 각 114,000원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