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는 32,800대의 디젤 차량(유로6 디젤차량 C200d,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E350 BlueTEC 4Matic, E350d 등)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SCR의 작동을 주행 후 25~30분이 경과하면 요소수 분사량을 크게 감소시켜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5.8~14배까지 위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츠 매거진, 카달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하고, 배출가스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허위광고 및 표시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2. 6. 202억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SCR 불법조작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환경부는 2020. 5. 7. 7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과징금부과결정에 기하여 아래 표와 같은 벤츠 차량을 구입하거나 중고로 구입한 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2. 4. 벤츠가 유로6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 일명 NOx를 저감시키는 장치)의 작동을 줄이는 불법조작하고서도 브로슈어 등에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고 허위광고한 것에 대하여 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2억 상당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기하여 허위표시광고법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등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와 같은 불법차량을 적법차량으로 가장하여 팔면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자동차값으로 받은 Overcharge 금액으로, 벤츠가 독일과 미국에서 보상금 또는 합의금으로 3000유로(약 420만원)을 지급했던 사실에 기하여 금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여 승소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 2. 4. 벤츠의 위와 같은 허위광고∙표시행위에 대하여 2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문과 보도자료
(2) 환경부가 벤츠의 SCR 작동 조작에 대하여 2020. 5. 7. 776원의 과징금과 2021. 11. 4. 43억원의 과징금을 두차례 부과하고 형사고발한 조치에 관한 보도자료
(3) 벤츠가 독일에서 SCR 조작 차량들을 리콜하면서 차량 소유자들에게 대당 3,000유로(420만원 상당)를 지급했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4) 벤츠가 미국에서 SCR 조작과 관련하여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현 소유자와는 대당 $3,290(393만원 상당, 전 소유자가 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현 소유자에게$2,467.50, 전 소유자에게는$822.50)에 합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
(5) 관련 독일법원의 판결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