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원 10만 명이 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영업중이던 강남의 유명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업체)인 ’마이셀프웨딩(주식회사 웨딩컬쳐)‘의 대표가 “회사를 폐업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채 돌연 잠적하여, 해당 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준비하던, 결혼을 앞둔 많은 예비 부부들이 시름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해당 업체 소속의 웨딩플래너들이 해당 업체와 계약한 예비 부부들에게 “현재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을 하게 되어, 해고 통지를 받았다. 향후 진행 문의는 회사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더욱이, 해당 업체는 ①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양, 버젓이 홈페이지 및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➁ 해당 업체에게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한 예비 신부들이 수백 여명에 달하며, 예비 부부들이 해당 업체 소속 플래너 중 한 플래너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만 하여도 3억 3천 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그 피해 규모는 최소 수 억원에서 수 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③ 심지어 해당 업체는 한 예비 부부에게 잔금 지급 시기가 올 해 4월 경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11월부터 잔금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와 계약한 예비 부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업체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알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결혼을 한 달 내로 앞두어 결혼이 임박한 예비 부부들의 경우, 급히 새로운 드레스 대여 업체 등을 물색하여 보고 있으나 해당 업체를 통하여 수 개월 여의 시간을 들여 선택한 것과 동일한 만족을 주는 상품을 찾을 방법은 현재로써 요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혼을 처음하는 예비 신부, 예비 신랑에게 버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비 부부들은 예식장이나 사진 촬영 업체, 드레스 대여 업체 등을 소개하여 주고 계약 체결을 돕는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결혼 준비 과정을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중개업이나 여행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결혼준비대행업의 경우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체를 상대방으로 한 신속한 법적 대응 외에 피해자들이 금전적·정신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 형사고소
가.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혹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한 자’는, 형법 상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법인의 계좌로 계약금이나 잔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이를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 판례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제휴업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과 결혼준비대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9고단1667 판결).
나.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자‘는, 형법 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 부부와 드레스 대여업체 등 제휴업체 사이의 계약을 중개하며, 예비 부부가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은 제휴업체에게 지급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 사건에서 예비 부부로부터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계약금 및 잔금을 임의로 소비한 해당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업무상 보관하게 된 금전을 임의로 횡령한 것이어서, 이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해당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가 사기로 편취한 액수 또는 횡령한 액수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의 대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게되며, 검찰에 대한 직접 고소도 가능합니다.
2. 민사상 청구
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 사건의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예비부부들과 체결된 계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정한 용역제공 등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계약을 해제하고 결혼준비대행업체에게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는 피해 예비부부들로부터 지급 받은 금전을 임의로 착복하여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대표를 상대방으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 법인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혼준비대행업체 혹은 그 대표를 상대방으로 한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의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될 수 없도록, 보전처분으로써 법인 또는 대표 명의 예금계좌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