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1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에서 공사 중이던 광주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의 23층 ~ 38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수명의 작업자들이 실종되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공사 등 관계자들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측은 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201동을 포함한 1, 2단지 전부에 대한 재시공 및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공사 측은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전제를 붙여 둠으로써,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전체 단지 재시공 및 분양계약 해제와 같은 조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해 보입니다.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에 의하면, 입주예정일을 2022년 11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수 작업 및 재시공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설령 위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해 진다고 하더라도, 한번의 붕괴사고가 있었던 아파트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법적 대응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력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근무
-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건설 전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 •H건설사 분양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및 자문
- •D건설사 아파트, 오피스텔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자문
- •A도시개발조합의 총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및 자문
- •S중공업 크레인 전도로 인한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수사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