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을 아시나요?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법과는 다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하철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즉,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임 서울시장들은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 2002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04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한 재임 시절에
‘2022년까지 100%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 출처 :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4222.html#csidx94021085efed500946e67a9c0446663 )
하지만 전임 서울시장들의 이런한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하철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 승하차를 반복하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으로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투쟁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장애인 활동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소장을 통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계산해 손해배상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장애인들은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그 불편함이나 차별에 대해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과 차별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행동이 불가피합니다. 지하철에서의 이동권 투쟁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시정하기 보다 행동에 나선 장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모집 :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원금은 서울교통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비용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탄원인 모집 :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여러분이 작성해주신 탄원서를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