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 법률대응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식리딩방 업체는 고객이 어렵게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법률대응을 하거나 주식리딩방 이용료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라도 하면 역으로 고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합니다.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덜컥 겁이 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식리딩방 이용료를 반환받는 것조차 포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겁 내지 말고 적절한 법률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방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리딩방 업체는 의뢰인이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주장을 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리딩방 소비자 측)에서는 계약 당시 상대방 측(리딩방 업체 측)의 기망이 있었다는 주장, 계약 이후 상대방 측에서 약정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채무불이행 주장, 또는 상대방 측이 계약 이행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편취할 의도로 계약을 했다는 불법행위 주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상 반환 약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반환 약정 등을 근거로 이용료 반환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법리적으로 잘 펼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