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고시 부정 출제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아시나요?
2019년 실시한 국가고시인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 학원모의고사와 오타까지 그대로 출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어 현재 이들은 업무방해죄로만 기소되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최근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자들을 처벌하는 규정을 법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법은 이미 부정출제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그 형량이 너무 가볍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의 공정성을 믿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수험생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고시 출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고시를 부정 출제해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고 수험생들에게 고통을 준 자들은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가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엄벌 탄원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엄벌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도 더 엄한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앤 파트너스의 김병철 변호사는
현재 부정 출제된 관세사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angrypeople.co.kr/project/v/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