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모집 중
2021년 11월 08일 ~
獨요소수탱크담합소송
獨5사담합에화난1천명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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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 손배소
사건 주제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독일자동차 회사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디젤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SCR(선택적 촉매환원)은 배출가스 흐름에 요소수를 분사하여 질소산화물을 줄입니다.


출처: EU집행위원회/ 하종선 변호사 일부 번역 


2021년 7월 8일 EU집행위원회는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가 요소수탱크가 크면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어 차량 판매가 어려워진다는 마케팅 차원의 고려에서 SCR이 분사하는 요소수의 양을 경쟁적으로 늘리지 않기로 합의하여 요소수탱크 크기를 가능한 작게 하기로 담합한 것에 대하여 8억7천5백만 유로(약 1조2천억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의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사실을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이들 독일 5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담합(카르텔)사실을 적발하고 글로벌 기업들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면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이들 글로벌 기업들의 담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벌금을 부과해오고 있습니다(예: 엘리베이터 판매가격 담합, 대형트럭 판매가격 담합, 최근 글로벌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등).


따라서 2021년 7월 8일 EU집행위원회의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한 8억7천5백만 유로(약 1조2천억 상당)의 벌금 부과 결정 및 관련 자료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와 같은 EU집행위원회의 결정 및 관련 자료에 바탕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들 독일 5사가 자동차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더 받은 Overcharge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비용 안내

착수보수 :  10만원 (원고 1,000명인 경우 인지대 16,250원, 송달료 포함)

성공보수  : 10%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하나은행

계좌 : 588-910349-10107

예금주 : 하종선

위임사무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민사소송 제1심에 국한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요소수탱크가 장착된 다음과 같은 독일 5사의 디젤차량 (유로6 디젤차량은 모두 해당되며, 유로5 디젤차량은 SCR / 선택적 환원촉매가 장착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 BMW 디젤차량, 벤츠 디젤차량, 폭스바겐 디젤차량, 아우디 디젤차량, 포르쉐 디젤차량


내 차도 해당되는지는 [여기에서(클릭)]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로 해당 차량을 구매한 분도 소송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중고차로 구매한 경우, 배상액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의 예로서, 벤츠가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소유자(중고차 구입자)와 원래 소유자 2인이 모두 배상청구서(Claim)를 제출한 경우에는 현재소유자가 합의금의 75%를 받고 원래소유자는 합의금의 25%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원래소유자가 배상청구서(Claim)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중고차 구입자)가 100% 다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배상액이 구입가격의 몇 %로 정해지는 경우, 처음 구입자로서 계속 보유하는 경우보다 배상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중고차구입가격에 몇%를 곱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와 같이 문제된 조작이나 담합은 해당 자동차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현재 소유자(중고차 구입자)에게 배상액을 전부 몰아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1. 자동차등록증
2. 차량구입계약서/리스계약서
► 위 자료들을 미리 준비한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후 이후 단계에서 업로드해주세요.

성공가능성

2021년 7월 8일 EU집행위원회가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의 요소수탱크 크기를 작게하는 담합에 대하여 8억7천5백만 유로(약 1조2천억 상당)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같은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에 대하여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이와 같은 요소수탱크 크기 담합사실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거액 벌금 부과 결정을 고려하여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가 자동차 판매가격을 Overcharge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500만원씩 청구하여 참여자가 1,000명 이상 될 경우에는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각 35,9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참여자가 500명일 경우, 46,800원, 100명일 경우 134,000원에 비하여 그 금액이 상당히 감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소 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반드시 1,000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자 1,000명 (50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50억-5억)x0.005 = 각 35,900원 (1,000명)
*참여자 500명 (25억)일 때 위험 부담 : 1,340만원+(25억-5억)x0.005 = 각 46,800원 (500명)
*참여자 100명 (5억)일 때 위험 부담 : 1,040만원+(5억-2억)x0.01 = 각 134,000원 (100명)

기타 안내

현재로서는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진행 결과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등 독일 5사가 더 받은 자동차 판매가격(Overcharge)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 비용이 1/n로 부담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 비용이 1,000만원인 경우 소송 참여 원고들의 숫자가 1,000명인 경우 원고1인당 1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하종선
학력/
경력
  • 폭스바겐아우디 디젤게이트 배출가스 조작 집단소송
  • BMW 디젤차량 화재 집단소송
  • 도요타 RAV4 허위광고 집단소송
  • 대한민국 변호사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 2020~ 법률사무소 나루 대표 변호사
  • 2012~2019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 변호사
  • 2008.06~2011 현대그룹 전략기획본부 사장
  • 2004.12~2007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사장
  • 1986~1995 현대자동차 법무실장, 상임법률고문
  • ~1982 UCLA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LL.M)
  • ~197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7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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