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는 유기견을 보호하고 동물을 구조하는 등 동물 보호에 앞장서서 일해온 단체입니다.
그러나 2019년 내부고발자가 박소연 전 케어 대표의 유기견 안락사 사실을 알리면서 박소연 전 대표의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박소연 전 대표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정상적인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질 당시인 2019년 1월 19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사죄를 하면서 ‘나를 욕해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회견장을 나선 이후에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악플을 이유로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소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 양아치, 년’ 등의 표현은 모욕성 발언이 맞습니다.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함부로 욕을 먹으면 욕을 들은 사람은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안락사 폭록 기사를 보고 분노한 사람들은 비판성 댓글을 남기거나 심한 경우에는 욕설이 섞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비판 수준을 넘은 과도한 욕설 댓글 또는 무작정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을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여 수많은 기사가 나온 사건에서 그에 대해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소송을 남발하고, 과도한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박소연 전 대표는 그에 관한 기사를 보고 비판성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소연 전 대표가 댓글을 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에서 법원이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법원의 판결금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한 인물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덜컥 합의를 하기보다 적절하게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판결에 따른 반박 논리를 서면에 담아 제출한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 무작정 합의에 응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