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모집 마감
2021년 09월 06일 ~ 2021년 09월 10일
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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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명
참여인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주제
법무법인(유) 정진
박영생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지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관련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가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최근 닷새동안 팔린 김밥만 무려 4200줄, 이를 사먹은 사람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피해규모 또한 예측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이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해당 업체 또한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등에 사과문을 올린 상황입니다. 다만 해당 사과문을 통해서는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 규모의 확인 및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계획, 재발방지책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황상 해당 업체 측에서는 향후에도 당장은 현재와 같은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당장 식중독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를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해자들로써는 신속한 피해의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직접 해당 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회복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살모넬라균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고 이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김밥을 판매한 업체에 대한 피해자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며,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소송 전/후 과정에서 별도의 합의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용 안내

착수금 : 피해자별 20만원(부가세 포함)

*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1인당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성공보수 : 없음


무통장입금 안내

은행명 : 신한은행

계좌 : 140-013-146880

예금주 : 법무법인(유) 정진

위임사무의 범위

손해배상의 청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 손해배상청구소송(1심에 한함)

참여 대상 안내

식중독 피해를 입은 직접 당사자(단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참여)

성인인 피해자는 직접 본인이 참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중 한명이 미성년인 자녀를 대리하여 참여(참여 과정에서 공동친권자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소송 참여 시 다음 단계에서 아래 자료를 업로드 하셔야 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 - 구매내역(영수증, 어플 주문내역, 결제메세지 등)
  • - 피해 관련 자료(진단서, 입원 등 치료비 영수증 등)
  • - 가족관계증명서(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기타(주문 음식 사진 등)
성공가능성

식중독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시 및 보건당국 조사결과에 따라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 유발원인균이 발견될 경우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여 시 위험 부담

만약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로 확정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변호사비용이 있습니다. 공동소송의 경우 해당 금액을 1/n로 분할 계산하여 부담하므로 설령 패소하더라도 1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이때 패소한 원고들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0.1지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작기때문에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은 지극히 낮습니다.

소 송 물 가 액 소송비용 산입비율
2,000만원까지 부분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5억원) x 0.5/100]
0.5%
기타 안내

구체적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소송과 병행하여 별도 합의 또한 진행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전 또는 소송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소송 제기 전 위자료 등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또한 위임사무의 성공에 해당하므로  착수금의 환불은 불가하다는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100명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진행됩니다. 100명 이상이 참여하지 않아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시 착수금은 환불해드립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영생
학력/
경력
  • 법무법인(유) 정진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제12기)
  • 법무부 마을변호사(양평군)
  •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고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서울시 공익변호사(성북구)
  • 세월호 참사 공익법률지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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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집단 식중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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