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팬은 다양한 형태로 팬심을 발현하곤 합니다. 그 한 예가 좋아하는 스타의 모습으로 제작된 인형을 구매하는 것인데, 이러한 팬심을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총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SNS를 통해 아이돌 인형 구매를 제안하고 비용을 받은 이후 연락두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대’가 판매자에게 해당 비용을 전달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판매자가 제작에 돌입한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에서 ‘총대’도 판매자도 모두 연락두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도 ‘총대’가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인 시우민, 백현, 디오의 모습으로 인형을 공동구매를 제안하면서 접근한 후 중국, 한국 등지에서 비용만 받고 약속된 기간에 인형제작이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후 인형에게 입힐 인형옷도 종류별로 만들어 제작하겠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제작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대’도 판매자도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문제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각각의 인형구매를 제안할 때마다 별도의 SNS 계정을 만들어 총대가 공동구매 제안을 하였습니다. 엑소의 시우민 관련해서는 ‘리틀슈’, 디오는 ‘리틀됴’, 백현은 ‘리틀백’이 SNS 계정 이름입니다.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인형을 제작 및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작 및 공급할 것처럼 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팬들에게 인형 제작을 위해 돈을 수령할 당시 위 돈을 인형 제작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실제 다른 팬덤 인형 제작 등에 사용함으로써 인형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나아가 ‘총대’와 판매자가 공동하여 범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판매자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이 인형 제작을 위해 팬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제작이 지연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진행했던 점, 제작완료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점, 환불이나 제작완료 요청에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2.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대표고소인(대표진술인)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진술을 하게됩니다. 이후 피고소인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총대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고소인과 [리틀슈, 리틀됴, 리틀백]의 대질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조사가 끝나게 되면 총대에 대한 혐의여부를 판단하여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3. 본 사건은 순수한 팬심을 이용하여 보다 손 쉽게 자신의 이익을 취한 사건으로서, 행위자를 엄벌하여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고소 이외에 민사소송으로도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는 처벌이 목적일 뿐 환불을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지체에 대한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