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0년 01월 30일 ~ 2020년 03월 31일
디지털성범죄 처벌 국민의견
디지털성범죄 처벌기준에 관한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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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5
참여인원
국민의견
사건 주제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담당

대체 무슨일이야!

살인범죄, 뇌물범죄, 성범죄, 강도범죄, 횡령·배임범죄, 위증·증거인멸범죄, 무고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공문서범죄, 사문서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증권·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조세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재범죄, 변호사법위반범죄, 성매매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장물범죄, 권리행사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 사행성·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석유사업법위반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도주·범인은닉범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위에서 나열한 범죄와 “디지털성범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양형기준’의 유무입니다.

 

위에서 나열한 범죄들은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디지털성범죄는 양형기준이 없습니다.

 

양형기준이란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부터 순차적으로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에 그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등 관련 단체에서 각자의 전문성에 맞춰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통한 국민여론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 양형기준을 정함에 있어 생생한 국민들의 인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모아 직접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아래와 같은 범죄를 말합니다.

  • 불법촬영: 신체 일부나 특정 행위를 불법으로 촬영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 유발의 여지가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당사자 동의없이 촬영했다면 촬영 자체만으로도 범죄에 해당
  • 유포/재유포: 업로더, 단톡방, SNS, 포르노 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유포나 헤어진 연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하는 보복성 유포를 하는 행위 등
  • 유포협박: 성적인 촬영물을 가족 및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또는 유포협박으로 금전 요구를 하는 행위 등
  • 유통/소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등

(출처 : 법제처 공식 블로그)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그 행위가 크게 “촬영”, “유포” 두 가지로 나뉘고, 촬영된 영상의 정도는 신체 일부 촬영부터 성관계 동영상 촬영까지 .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량을 보면,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되고 유포된 사안의 경우에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인터넷 상에 널리 유포되어 영구삭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2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게 전부였습니다.

 

이번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통해 양형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앞으로는 그 죄질에 맞는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중요소 : 형이 무거워지는 요소
  • 감경요소 : 형이 가벼워지는 요소

 

디지털성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할 부분은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촬영 및 유포 횟수
  • 촬영된 영상의 정도(가슴/성기/성관계/용변 등)
  • 강간 등 성범죄 행위 중 촬영
  • 협박수단, 카메라 등을 미리 설치한 경우 등 계획적 범행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장애인
  • 성관계동영상 유포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영상편집
  • 유포 대상이 광범위

 

그렇다면 감경요소로 고려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형사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또는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는 감경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성범죄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하는 게 적절할까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 피해배상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해도 될까요?

 

가해자가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감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디지털성범죄는 그 범죄 특성에 맞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비용 안내

여러분이 지원해주신 금액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연구 활동, DB 구축.관리비용,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참여 전 점검할 사항

디지털 성범죄 처벌기준 확립에 관심있는 일반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안내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국민의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담당 변호사
김영미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지적재산법) 석사과정 수료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제39기)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상 수상 (2017)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現 (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現 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 現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
  • 現 양형연구회 회원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 現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아동학대 전담변호사
  • 現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법률지원 전문변호사
  • 現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송구조지정변호사
  • 現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화해권고위원, 청소년참여법정 진행인
  • 現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자문위원
  • 現 한국보육진흥원 자문위원
  • 現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
  • 現 (재)청예단 자문변호사
  • 現 한영중학교, 오금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 現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 강사
  • 現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
  • 現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 現 서초경찰서, 수서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現 강동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現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운영위원
  • 現 일산서부경찰서, 서울교통공사 징계위원
  • 現 한국수력원자력, 국가보훈처 성희롱·성폭력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 (2016)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변호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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