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일이야???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이 고가의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쿠쿠 밥솥을 백화점보다 훨씬 싼 값에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백화점에서 영수증에 찍힌 가격에 그 제품이 팔린 적이 없는데도 그 가격에 팔리는 것처럼 영수증을 가짜로 발급해와서 방송에서 소비자들을 농락한 것이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과거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짜고, 코트를 정상가격에 판매하면서도 마치 세일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정상가격을 원래보다 높게 기재하여 코트에 부착하고 세일 광고를 했다.
소비자들은 백화점에게 변칙세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에 법원은 변칙세일은 소비자들을 기망한 위법행위라면서, 소비자들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백화점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GS SHOP)
"백화점에서 근 60만원에 가까운 동일 제품을 이 조건에 오늘 여러분들 거머쥐시죠.”, “영수증도 저희가 공개해드릴게요
(CJ오쇼핑)
“백화점가가 598,000원. 그럼 오늘은 378,000원까지.”
(롯데홈쇼핑)
“백화점에서 59만8천원에 똑같이 판매가 되고 있는 동일 상품을 지금 방송에서만 아예 다른 조건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TV홈쇼핑사인 GS SHOP, CJ오쇼핑, 롯데홈쇼핑에서 쿠쿠 밥솥을 팔면서 598,000원짜리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며 방송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백화점에서 598,000원에 파는 밥솥을 30만 원대로 저렴하게 산 것일까요?
답은 NO!
홈쇼핑 방송에서 보여준 영수증은 실제 제품구매 후 발행된 영수증이 아니라 제조사의 요청에 따라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상품판매방송사는 이러한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임을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하여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는 이유로 위 TV홈쇼핑사 3사에 방송법 상 최고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소위원회인 광고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위 TV홈쇼핑사 3사가 기만적인 광고로 올린 매출은 총 100억 원이 넘는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TV홈쇼핑사에게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수십,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고작 몇 천 만원의 과징금만 내도 된다면 TV홈쇼핑사의 기만적 광고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기만적 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나서 권리를 주장하고, 기만적 광고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을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면 TV 홈쇼핑사의 기만적 광고행위 관행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소비자들은 변칙세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백화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칙세일은 물품구매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대형백화점의 세일과 같이 고도의 사회적 신뢰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내용이 사회적 신뢰에 어긋나는 것일 때에는 거래의 상대방은 재산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손해 이외에 그와 같은 고도의 신뢰를 침해당한 데에 따른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고도의 사회적 신뢰를 공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인 개인들이 누리는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약간은 자랑스러워하는 마음 등은 법이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인격적 법익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 1992.10.30. 선고 92나23102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52665 상고기각판결로 확정)